내 상황

  • J1 비자로 미국에 3년간 있었음
  • EB2 NIW 카테고리로 I-140 제출
  • I-140 제출 후 pending 상태에서 I-485 제출
  • 변호사 없이 혼자 작성함

I-485 DIY package

나는 I-140 준비를 의뢰했던 wegreened.com 에서 I-485 DIY package를 무료로 제공해 주어 이를 이용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상태라면 이를 구입하여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Cover letter 등 몇 가지 작성해야 할 것에 대한 예시도 제공해준다.

I-485 제출 방법

I-485를 제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1. I-140과 함께 제출
  2. I-140 제출 후 pending 상태에서 I-485 제출 (내가 한 방법)
  3. I-140 제출 후 approved 상태에서 I-485 제출

1번 방법의 경우 나는 I-140을 변호사와 진행하고 있었는데, I-485를 같이 넣으려면 I-485도 변호사와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하지 않았다.

3번 방법의 경우 I-140이 기각될 경우 I-485도 자동으로 기각되기 때문에, I-140 승인에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승인을 기다렸다가 I-485를 제출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작성 서류 및 증빙 서류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였다. 기본적으로

  • I-485 안내문의 "What Evidence Must You Submit with Form I-485?"
  • I-765 안내문의 "You must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 I-131 안내문의 "General Requirements"

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 지 나와있다. 여권 사진의 경우 문서당 2장씩 총 6장을 준비해야 한다. 아래는 내가 제출한 문서의 목록이다. I-765와 I-131은 사실 여권사진 2장씩과 여권사본만 제출하면 되었다.

  •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문서 (필수문서 아님)
  • Cover letter (필수문서 아님, 서명)
  • I-485 (서명)
  • I-765 (서명)
  • I-131 (서명)

준비해야하는 증빙 서류들

  • 여권사본
  • 출생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한국어 및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어 및 번역본
    • Certification by translator (서명)
  • 여권에 있는 모든 비자 및 입국도장 (여행으로 온 것 까지 모두 포함)
  • I-94
  • I-140 Receipt Notice (Form I-797) 사본
  • 지금까지 받은 모든 DS-2019 서류 사본 (앞/뒷면을 단면복사로)
  • J1 웨이버 승인 서류 (I-612 “Application to Waiv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s”)

안내문에는 없지만 DIY package나 인터넷에서 내라고 한 문서들

  • I-485 Personal Statement (서명)
  • 지난 3개월동안 월급 받은 내역
  • 고용 증명 서류
  • 학위기
  • 병적증명서 (군대 다녀온 것 증명서)

비용

지원 수수료 : $1,225 (+$15 cashier's check 수수료)

여권사진 6장 : $33.84

우편료 : $8.50

Medical exam : $400

타임라인 (진행중, 계속 업데이트 예정)

2021년 7월 27일 : I-485, I-765, I-131 보냄

2021년 8월 2일 : 문자로 접수 통보 (3개의 접수번호를 받음) (MSC로 시작; National Benefits Center)

  • I-485는 Fingerprint Fee Was Received로 뜸

2021년 8월 5일 : Case Status Online에서 "Case Transferred To Another Office" 확인 (I-485만)

2021년 8월 6일 : Case Status Online에서 "Casw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I-485만)

2021년 8월 6일 : USCIS로부터 편지 3통 받음 - 각각 I-485, I-765, I-131 접수증 (I-797C notice)

2021년 8월 13일 : Transfer Notice 우편으로 받음. Nebraska Service Center로 옮겨짐 (I-140과 같은 곳). Receipt Numer는 변함이 없었음

2021년 9월 4일 : USCIS로부터 ASC Appointment Notice를 우편으로 받음 (9/24 09:00AM 오클랜드 USCIS로 예약됨)

2021년 9월 24일 : 지문 찍고 옴. I-485와 I-765만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로 바뀜

2022년 1월 5일 : I-765에 대해서 expedite request 함. 다음날 "Expedite Request Received"로 바뀜 (I-765만)

I-485 작성시 헷갈렸던 부분

대부분은 안내문을 따라 쉽게 작성 가능하다. 헷갈려서 인터넷 검색을 해본 부분만 정리해 본다.

- 안내문에는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N/A"를 넣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PDF에 입력할 때 input type이 맞지 않는다며 입력이 안될 때가 있다. 이 때, 설정 → Javascript → Enable Acrobat Javascript 를 해제하면 입력이 가능하다. 나는 작성하지 않은 모든 칸을 "N/A"로 채워 넣었다. 몇몇 칸은 아예 값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출력을 한 뒤 펜으로 "N/A"로 적었다.


- In Care Of Name: 친척집 등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이 집주인과 달라 우편물을 도로 가져갈 수도 있으므로, 집주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다.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다. "N/A"로 적었다.

 

- Nonimmigrant Visa Number from this passport (if any): Visa number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비자에 빨간 글씨로 적힌 8글자라고 한다. 내 Visa number는 첫글자 알파벳 + 7자리 숫자였다.

 

- Expiration Data of Authorized Stay Shown on Form I-94 (mm/dd/yyyy): 이것은 I-94에 나와있는 대로 "D/S"라고 적었다(자바스크립터 꺼야 써짐)

 

-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 Part 8의 49번과 55번에 YES라고 체크한다. 

  • 49번 : Have you EVER received any type of military, paramilitary, or weapons training?
  • 55번 : Have you EVER served in, been a member of, assisted, or participated in any military unit, paramilitary unit, police unit, self-defense unit, vigilante unit, rebel group, guerilla group, militia, insurgent organization, or any other armed group?

그리고 Part 14에 아래와 같이 적었다. 문항이 두개이므로, 아래 문구를 복붙하여 두 번 적었다. 

I served in the Air Force and received military training from May 2007 to July 2009 (two years and two months) because it was mandatory for male citizens in the Republic of Korea. 

I-765 작성시 헷갈렸던 부분

27. Eligibility Category: C(9) 으로 하였다(Adjustment Applicant under Section 245).

I-131 작성시 헷갈렸던 부분

Part 2. Application Type: 1.d.를 선택했다.

 

Part 3. Processing Information: 1번에서 언제 떠나는지 물어보는데, DIY package의 설명서에는 어떤 날짜를 넣더라도 지켜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임의의 날짜를 넣으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N/A"로 넣고, 2번은 빈 칸으로 두었다.

 

Part 7. Complete Only If Applying for Advance Parole: 1번에서 몇 번 여행을 다녀올 것인지 물어보는데, 혹시 모르니 한 번 이상으로 했다. 1번 질문 위에 보면 왜 여행허가증 신청에 자격이 되는 지 적으라고 하는데, DIY package에 보니 적을 필요 없다고 해서 적지 않았다. 2.a, 2.b 문항도 "N/A"로 적었다.

I-765 및 I-131 주의사항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콤보카드를 통해 직업을 얻거나, 여행을 다녀온다면, J1 비자는 그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I-485 pending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게 된다. 영주권을 받는 데 성공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만약 I-140이 거절된다면, 불체자가 되며 미국을 떠나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콤보카드를 받더라도, J1 비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면 I-140이 거절되더라도 J1 비자의 남은 기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


* H1B 비자의 경우 H1B 비자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고 한다(이민의 의사가 있는 비자이기 때문이라고 함).

증빙 서류 준비

 

1. Cover letter

 

Cover letter는 DIY package에 있는 예제 양식을 이용하였다. 필수 문서는 아니지만 첨부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다. 주내용은,

  • 내가 미국에 도착한 뒤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 나는 한국에서 왔으며, 내 우선날짜(priority date)가 현재이고,
  • 나는 EB2 NIW를 신청하기 때문에 I-485 Supplement J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특히 마지막 문항이 좀 중요하게 느껴졌던게, 인터넷에서 본 어떤 글에서 NIW인데 I-485 Supplement J를 제출안했다고 RFE가 날라왔다고 본 적이 있다.

2.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는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출력하고 번역해야 한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다. 내가 작성한 다른 블로그 글에 아주 자세히 적어놓았다.

3. Personal statement

이것도 필수문서는 아니지만 DIY package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였다. 작성은 package의 예제 양식을 참고하였다. 내용은 "나는 이런 이런 기술(skill)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받는다면 이런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로 적었다. I-140 적을 당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같은 분야에 있을 것임을 약속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였다.

4. 지난 3개월간 월급 내역, 고용증명서, 학위기

이것도 역시 필수 문서는 아니다. DIY pakcage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였다. 도움이 된다면 되고, 만약 도움이 안되더라도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 제출했다. 고용증명서의 경우 학교 인사과에 연락하여 담당자의 연락처와 서명이 있는 편지를 제출하였다.

5. 병적증명서

그 어디에도 내라는 말은 없으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인터뷰를 할 때 제출을 했다고 하여 준비해서 제출하였다. 정부24에서 영문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인증없이 은행에서 받은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쉽게 신청할 수 있었고, 신청하고나서 12시간 정도 후에 출력이 가능했다.

서류 정리

맨 앞장에 "Document list"를 출력하여 각 문서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 순서대로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각 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아래쪽에 탭을 만들었다(옆에 탭을 만드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함). 맨 위에는 cashier's check와 여권사진 6장을 넣었다. 각 문서들은 클립으로 묶어주었다. 스테플러는 절대로 안된다고 함. 참조 : https://www.uscis.gov/forms-filing-tips

 

내가 작성한 document list 예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Document list 예시.docx
0.02MB

여권사진

여권사진 미국에서는 처음 찍어보았는데, 2장당 만원씩하여 $33.84를 지불하였다.

Cashier's check 만드는 방법

0. 미리 종이에 $1225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적어간다.

1. 주거래 은행에가서 위 종이를 보여주면서 cashier's check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나는 Bank of America에서 함)

2. 만드는 데 신분증(여권)이 필요하다.

3. Check를 받으면 절취선이 있는데, 이를 잘라서, 영수증 부분은 내가 갖고, check 부분을 보낸다.

 

* Cashier's check는 $15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아끼고 싶다면, G-1450을 작성하여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나는 혹시나 잘못돼서  처리 시간이 늦어질까봐 안전하게 cashier's check를 만들어서 보냈다.

후기

I-140에 비하면 후딱후딱 작성이 가능하다. 출생증명서 번역이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4일만에 모든 문서를 작성하고 준비하였다. 그것도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썼다. 변호사 비용은 몇 천달러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몇 백만원짜리 아르바이트라고 치고 혼자 준비해 보았다.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글

마일모아 - 영주권 I-485 준비 서류 리스트

블로그 - DIY: 미국에서 결혼 영주권 혼자 신청하기

 

---
제 블로그는 광고를 넣는 대신 "Buy Me a Coffee"을 통해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금액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https://www.buymeacoffee.com/harryincupboard

J1 웨이버 (J1 wavier)

J1 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H1B 비자 또는 그린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2년동안 거주한 후에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J1 비자 전체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의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 KOREA)"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 없이 바로 비자 변경 또는 그린카드를 얻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 J1 웨이버(waiver)입니다. 자세한 것은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html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점

1. J1 웨이버를 신청하고나면 더 이상 J1 비자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J1 웨이버를 신청하는 이상적인 시기는 마지막으로 J1을 연장한 직후가 되겠습니다.

2. J1 웨이버 없이는 I-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I-140은 신청 가능합니다.

타임라인

총 소요 기간 : 5개월 5일

  • 2. 17. 2021 : 샌프란시스코 영사관과 Department of State J-1Waiver (St. Louis)으로 문서를 보냄
  • 2. 18. 2021 : 영사관에서 전화옴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 기관명, 대표자명, 재정지원액(여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빈칸으로 두어서 이날 바로 다시 작성해서 보냄
  • 3. 10. 2021 : 워싱턴 영사과에서 전화 옴. 추가서류 요청 (퇴직증명서) → 3. 23 추가서류 보냄 (우편물 추적을 통해 3. 26 도착 확인)
    • 보낸 주소 : J1 비자 담당자 앞.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 3. 31. 2021 : 워싱턴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전화 걸어 서류 도착 확인 (전화번호 링크)
  • 4. 15. 2021 : 영사과에 전화 검. 4. 14 문서 발송했다고 함. 4. 16 정도 국무부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심
  • 4. 21. 2021 : https://j1visawaiverstatus.state.gov/ 첫 업데이트 뜸 (그 전에는 아무 정보도 뜨지 않았었음)

  • 7. 12. 2021 : 212ewaiver@state.gov 로 문의함 (답변은 받지 못함)
  • 7. 16. 2021 : 우편물 두 개가 옴. 하나는 내가 self-addressed했던 봉투 (Recommendation letter 사본) 다른 하나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온 Form I-797C, Notice of Action
    • USCIS에서 6. 28에 내 문서를 받았고, 7. 12에 확인문(notice)을 나에게 보낸다고 하는 내용
    • Vermont Service Center
    • www.uscis-gov/processingtimes 에서 I612로 찾아보니,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다고 함(패닉왔지만 사실이 아니었음)
  •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에서 I-797C에 있는 Receipt Number로 매일 조회함
  • 7. 19. 2021 : 위 사이트에서 조회하니 "Case Was Approved"라고 뜸! 곧 우편으로 Approval Notice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함.
  • 7. 22. 2021 : 우편으로 "I162 Approval Notice" 받음 끝!

비용

  • J-waiver application fee $120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
  • 우편료 약 $40 (Priority Mail)

신청방법

준비물

  • 지금까지 받은 모든 DS-2019 또는 IAP-66 서류 사본
  • 여권 사본
  • 비자 사본

1.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에서 Form DS-3035 문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대부분은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 Basic selection은 "No Objection statement from the home government"를 선택하였습니다.
  • Statement Of Reason은 아래처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I am currently working at XXX as a post-doctoral researcher under a J-1 exchange visa. I would like to continue the research I have been working on in the United States.
  • 저는 J1 비자를 두번째 받는 것이라, DS-2019 정보를 넣을 때 모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 J1 비자만 포함되는 것인지 헷갈렸는데, 일단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하여 지난 J1 비자를 포함하여 모든 DS-2019 서류를 보냈습니다.
  • Port of entry: 입국한 공항 이름 (예, SFO)
  • The issuing post: 비자 도장 받은 곳 (서울)

 

2. 작성을 완료하면 Case Number를 받고 "App_Packet.pdf"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합니다.

  • THIRD PARTY BARCODE PAGE는 2장을 더 출력하여 3장을 만듭니다.

 

3. App_Packet 첫장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잘 설명되어 있으니, 꼼꼼이 잘 확인하시면서 서류를 챙겨줍니다. 여권 사본과 DS-2019 서류정도만 추가로 필요했고, 나머지는 출력한 App_Packet에 있는 서류들입니다. 보낼 주소도 나와있습니다. 서명하는 것 잊지 마세요!

  • 머니오더 $120를 수수료로 동봉하였습니다.
  • Self addressed, stamped envelope: flat rate라고 적인 Priority mail 서류봉투(두꺼운 종이로 된)를 두 개 구입하여 받을 사람에 제 이름과 주소를 적고 반으로 접어서 넣은 후, 직원분께 이거 두 개 내가 돈을 내야 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니 알아서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 저는 St. Louis 에 위치한 Department of State J-1Waiver으로 보내라고 되어 있었네요.

 

4. 이제 영사관 사이트로 가서 귀국의무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좀 빡셉니다. 작성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또 세 부를 보내야 하니 출력할 것도 많습니다.

  • 캘리포니아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4-1. 귀국의무면제 통지 공한 신청서: 크게 어렵지는 않고 귀국의무면제 신청 목적은 아래처럼 적었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려요.

귀국의무면제 신청 목적: 영주권 신청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카테고리)

 

4-2. J-1 비자 취득경위서: 막막했습니다만 친절하신 한 블로거 분께서 샘플을 제공해주셔서 참고하였습니다. 이것도 참고만 부탁드려요.

내가 작성한 J-1 비자 취득 경위서

4-3.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DS-3035의 Statement Of Reason을 작성한 것을 번역하였습니다.

내가 작성한 귀국 의무 면제 신청 사유서

4-4. 한글이력서: CV를 번역하였습니다.

 

4-5. 여권사본, 입국비자 및 I-94 Form 앞·뒷면 사본: 제가 출력한 I-94는 앞면밖에 없어서 앞면만 제출했습니다.

 

4-6.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제가 여기서 실수해서 총영사관 측에서 전화가 와서 고쳐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보면 "확인기관 란의 기관명, 대표자명, 재정지원액(여부) 란에 각각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빈칸으로 보냈더니 다시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었네요. 확인내용은 제가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참고만 부탁드려요.

 

확인기관에 "해당없음"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5. 여기까지 작성한 것을 모두 세 부씩 출력하여 총영사관으로 보냅니다.

  • 보내야할 머니 오더는 수수료($25) 및 우편료($7.95 또는 $26.35) 총 두개입니다.

머니 오더 구입법 및 사용법

머니 오더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다가 살짝 멘붕이 왔었는데, 아래처럼 구입하시면 됩니다.

  1. 우체국에 간다.
  2. Can I get a money order? 이라고 물어보면 얼마짜리가 필요하냐고 물어볼 것이다.
  3. 그러면 필요한 금액을 말하고 금액을 지불한다. 수수료는 머니 오더 하나당 $1.30이다.
  4. 집에 가지고 와서 아래처럼 작성하고, 윗부분은 보관용으로 내가 가지고, 아랫부분을 지불해야할 곳에 보낸다.
  5. 참고 : 나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를 적었다.

머니 오더는 윗부분은 보관용이고 아랫부분만 작성하여 보낸다.

우체국(USPS)에서 우편 보내기

저는 미국 초짜라 이런 것 하나도 긴장되고 어려웠습니다.

  1. 우체국에 서류를 들고 간다(봉투와 펜은 준비하지 않았음).
  2. 아래 그림에 보이는 Priority Mail 봉투를 하나 꺼내 가져간 서류를 봉투에 집어 넣는다.
  3. 옆에 있는 주소를 작성하는 스티커를 작성한 뒤 붙인다. 주의! 뒷면에 붙이세요. 앞면에 잘못 붙였다가 다시 작성했어요.ㅠ
  4. 줄을 선 다음 직원분에 드린다. 돈을 지불하면 끝.

주소는 뒷면에 붙인답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올 봉투. 돈을 지불한 뒤 반으로 접어 본 봉투에 집어넣었다.

신청 후 할 일

문서를 다 챙겨서 보내고 나면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먼저 영사관에서는 처리를 빠르게 해 주셔서 2~3일만에 워싱턴 대사관 영사과로 보내주셨고, 영사과에서 서류를 받은 지 3주 뒤 제 문서에 보충서류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주셨고, 보충서류를 보낸 뒤 다시 3주 뒤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는 서류를 보낸 뒤 따로 연락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켜보시고 한번 전화를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는 보이스메일을 남겨야 해서 제 이름, Case Number, 전화번호를 남기니, 몇 시간 뒤 전화를 주셨습니다(전화번호 링크).

 

그 다음 https://j1visawaiverstatus.state.gov/ 에서 Case Number를 가끔 조회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권 정보처럼 바로 업데이트 될 것 같은 것도, 늦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업데이트가 문서를 보낸 뒤 두 달 뒤였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Recommendation Sent"라고 뜨고 나면 더 이상 해당 사이트는 볼 일이 없습니다. 일단 우편물 두개(recommendation letter 사본과 I612가 접수되었다는 I-797C 문서)를 기다립니다. "Sent"라고 되어 있는 날로부터 우편물 받기 까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I-797C 문서에는 Receipt Number가 있는데, 이 번호를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사이트에서 조회합니다. 2~3일 만에 Approved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2~3일 뒤에 Approval Notice를 우편물로 받으면 끝!

 

후기

- 인터넷으로 보면 한 두달만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네요.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신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 요즘에는 보통 이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 현재 한국의 대학 또는 기관에 속해 있고, 돈도 한국에서 받는 상태라면, 웨이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해당 기관과 더 이상 연관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는 DS-2019의 5번 칸 "financial support"에 나와 있습니다.

- 변호사가 $1000을 내면 대신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한국어로 쓰는 부분은 본인이 적어야 해서, 변호사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웨이버 신청해야지! 하고나서 인터넷 조사하고, 서류 제출할 때까지 꼬박 2일 걸렸습니다. 할만 합니다. 

 

J1 웨이버 신청하는 분들 쭉쭉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
제 블로그는 광고를 넣는 대신 "Buy Me a Coffee"을 통해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금액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https://www.buymeacoffee.com/harryincupboard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