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 00:08

내 상황

  • J1 비자로 미국에 3년간 있었음
  • EB2 NIW 카테고리로 I-140 제출
  • I-140 제출 후 pending 상태에서 I-485 제출
  • 변호사 없이 혼자 작성함

I-485 DIY package

나는 I-140 준비를 의뢰했던 wegreened.com 에서 I-485 DIY package를 무료로 제공해 주어 이를 이용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상태라면 이를 구입하여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Cover letter 등 몇 가지 작성해야 할 것에 대한 예시도 제공해준다.

I-485 제출 방법

I-485를 제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1. I-140과 함께 제출
  2. I-140 제출 후 pending 상태에서 I-485 제출 (내가 한 방법)
  3. I-140 제출 후 approved 상태에서 I-485 제출

1번 방법의 경우 나는 I-140을 변호사와 진행하고 있었는데, I-485를 같이 넣으려면 I-485도 변호사와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하지 않았다.

3번 방법의 경우 I-140이 기각될 경우 I-485도 자동으로 기각되기 때문에, I-140 승인에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승인을 기다렸다가 I-485를 제출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작성 서류 및 증빙 서류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였다. 기본적으로

  • I-485 안내문의 "What Evidence Must You Submit with Form I-485?"
  • I-765 안내문의 "You must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 I-131 안내문의 "General Requirements"

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 지 나와있다. 여권 사진의 경우 문서당 2장씩 총 6장을 준비해야 한다. 아래는 내가 제출한 문서의 목록이다. I-765와 I-131은 사실 여권사진 2장씩과 여권사본만 제출하면 되었다.

  •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문서 (필수문서 아님)
  • Cover letter (필수문서 아님, 서명)
  • I-485 (서명)
  • I-765 (서명)
  • I-131 (서명)

준비해야하는 증빙 서류들

  • 여권사본
  • 출생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한국어 및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어 및 번역본
    • Certification by translator (서명)
  • 여권에 있는 모든 비자 및 입국도장 (여행으로 온 것 까지 모두 포함)
  • I-94
  • I-140 Receipt Notice (Form I-797) 사본
  • 지금까지 받은 모든 DS-2019 서류 사본 (앞/뒷면을 단면복사로)
  • J1 웨이버 승인 서류 (I-612 “Application to Waiv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s”)

안내문에는 없지만 DIY package나 인터넷에서 내라고 한 문서들

  • I-485 Personal Statement (서명)
  • 지난 3개월동안 월급 받은 내역
  • 고용 증명 서류
  • 학위기
  • 병적증명서 (군대 다녀온 것 증명서)

비용

지원 수수료 : $1,225 (+$15 cashier's check 수수료)

여권사진 6장 : $33.84

우편료 : $8.50

Medical exam : $400

타임라인 (진행중, 계속 업데이트 예정)

2021년 7월 27일 : I-485, I-765, I-131 보냄

2021년 8월 2일 : 문자로 접수 통보 (3개의 접수번호를 받음) (MSC로 시작; National Benefits Center)

  • I-485는 Fingerprint Fee Was Received로 뜸

2021년 8월 5일 : Case Status Online에서 "Case Transferred To Another Office" 확인 (I-485만)

2021년 8월 6일 : Case Status Online에서 "Casw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I-485만)

2021년 8월 6일 : USCIS로부터 편지 3통 받음 - 각각 I-485, I-765, I-131 접수증 (I-797C notice)

2021년 8월 13일 : Transfer Notice 우편으로 받음. Nebraska Service Center로 옮겨짐 (I-140과 같은 곳). Receipt Numer는 변함이 없었음

2021년 9월 4일 : USCIS로부터 ASC Appointment Notice를 우편으로 받음 (9/24 09:00AM 오클랜드 USCIS로 예약됨)

2021년 9월 24일 : 지문 찍고 옴. I-485와 I-765만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로 바뀜

2022년 1월 5일 : I-765에 대해서 expedite request 함. 다음날 "Expedite Request Received"로 바뀜 (I-765만)

I-485 작성시 헷갈렸던 부분

대부분은 안내문을 따라 쉽게 작성 가능하다. 헷갈려서 인터넷 검색을 해본 부분만 정리해 본다.

- 안내문에는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N/A"를 넣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PDF에 입력할 때 input type이 맞지 않는다며 입력이 안될 때가 있다. 이 때, 설정 → Javascript → Enable Acrobat Javascript 를 해제하면 입력이 가능하다. 나는 작성하지 않은 모든 칸을 "N/A"로 채워 넣었다. 몇몇 칸은 아예 값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출력을 한 뒤 펜으로 "N/A"로 적었다.


- In Care Of Name: 친척집 등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이 집주인과 달라 우편물을 도로 가져갈 수도 있으므로, 집주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다.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다. "N/A"로 적었다.

 

- Nonimmigrant Visa Number from this passport (if any): Visa number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비자에 빨간 글씨로 적힌 8글자라고 한다. 내 Visa number는 첫글자 알파벳 + 7자리 숫자였다.

 

- Expiration Data of Authorized Stay Shown on Form I-94 (mm/dd/yyyy): 이것은 I-94에 나와있는 대로 "D/S"라고 적었다(자바스크립터 꺼야 써짐)

 

-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 Part 8의 49번과 55번에 YES라고 체크한다. 

  • 49번 : Have you EVER received any type of military, paramilitary, or weapons training?
  • 55번 : Have you EVER served in, been a member of, assisted, or participated in any military unit, paramilitary unit, police unit, self-defense unit, vigilante unit, rebel group, guerilla group, militia, insurgent organization, or any other armed group?

그리고 Part 14에 아래와 같이 적었다. 문항이 두개이므로, 아래 문구를 복붙하여 두 번 적었다. 

I served in the Air Force and received military training from May 2007 to July 2009 (two years and two months) because it was mandatory for male citizens in the Republic of Korea. 

I-765 작성시 헷갈렸던 부분

27. Eligibility Category: C(9) 으로 하였다(Adjustment Applicant under Section 245).

I-131 작성시 헷갈렸던 부분

Part 2. Application Type: 1.d.를 선택했다.

 

Part 3. Processing Information: 1번에서 언제 떠나는지 물어보는데, DIY package의 설명서에는 어떤 날짜를 넣더라도 지켜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임의의 날짜를 넣으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N/A"로 넣고, 2번은 빈 칸으로 두었다.

 

Part 7. Complete Only If Applying for Advance Parole: 1번에서 몇 번 여행을 다녀올 것인지 물어보는데, 혹시 모르니 한 번 이상으로 했다. 1번 질문 위에 보면 왜 여행허가증 신청에 자격이 되는 지 적으라고 하는데, DIY package에 보니 적을 필요 없다고 해서 적지 않았다. 2.a, 2.b 문항도 "N/A"로 적었다.

I-765 및 I-131 주의사항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콤보카드를 통해 직업을 얻거나, 여행을 다녀온다면, J1 비자는 그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I-485 pending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게 된다. 영주권을 받는 데 성공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만약 I-140이 거절된다면, 불체자가 되며 미국을 떠나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콤보카드를 받더라도, J1 비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면 I-140이 거절되더라도 J1 비자의 남은 기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


* H1B 비자의 경우 H1B 비자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고 한다(이민의 의사가 있는 비자이기 때문이라고 함).

증빙 서류 준비

 

1. Cover letter

 

Cover letter는 DIY package에 있는 예제 양식을 이용하였다. 필수 문서는 아니지만 첨부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다. 주내용은,

  • 내가 미국에 도착한 뒤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 나는 한국에서 왔으며, 내 우선날짜(priority date)가 현재이고,
  • 나는 EB2 NIW를 신청하기 때문에 I-485 Supplement J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특히 마지막 문항이 좀 중요하게 느껴졌던게, 인터넷에서 본 어떤 글에서 NIW인데 I-485 Supplement J를 제출안했다고 RFE가 날라왔다고 본 적이 있다.

2.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는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출력하고 번역해야 한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다. 내가 작성한 다른 블로그 글에 아주 자세히 적어놓았다.

3. Personal statement

이것도 필수문서는 아니지만 DIY package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였다. 작성은 package의 예제 양식을 참고하였다. 내용은 "나는 이런 이런 기술(skill)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받는다면 이런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로 적었다. I-140 적을 당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같은 분야에 있을 것임을 약속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였다.

4. 지난 3개월간 월급 내역, 고용증명서, 학위기

이것도 역시 필수 문서는 아니다. DIY pakcage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였다. 도움이 된다면 되고, 만약 도움이 안되더라도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 제출했다. 고용증명서의 경우 학교 인사과에 연락하여 담당자의 연락처와 서명이 있는 편지를 제출하였다.

5. 병적증명서

그 어디에도 내라는 말은 없으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인터뷰를 할 때 제출을 했다고 하여 준비해서 제출하였다. 정부24에서 영문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인증없이 은행에서 받은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쉽게 신청할 수 있었고, 신청하고나서 12시간 정도 후에 출력이 가능했다.

서류 정리

맨 앞장에 "Document list"를 출력하여 각 문서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 순서대로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각 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아래쪽에 탭을 만들었다(옆에 탭을 만드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함). 맨 위에는 cashier's check와 여권사진 6장을 넣었다. 각 문서들은 클립으로 묶어주었다. 스테플러는 절대로 안된다고 함. 참조 : https://www.uscis.gov/forms-filing-tips

 

내가 작성한 document list 예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Document list 예시.docx
0.02MB

여권사진

여권사진 미국에서는 처음 찍어보았는데, 2장당 만원씩하여 $33.84를 지불하였다.

Cashier's check 만드는 방법

0. 미리 종이에 $1225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적어간다.

1. 주거래 은행에가서 위 종이를 보여주면서 cashier's check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나는 Bank of America에서 함)

2. 만드는 데 신분증(여권)이 필요하다.

3. Check를 받으면 절취선이 있는데, 이를 잘라서, 영수증 부분은 내가 갖고, check 부분을 보낸다.

 

* Cashier's check는 $15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아끼고 싶다면, G-1450을 작성하여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나는 혹시나 잘못돼서  처리 시간이 늦어질까봐 안전하게 cashier's check를 만들어서 보냈다.

후기

I-140에 비하면 후딱후딱 작성이 가능하다. 출생증명서 번역이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4일만에 모든 문서를 작성하고 준비하였다. 그것도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썼다. 변호사 비용은 몇 천달러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몇 백만원짜리 아르바이트라고 치고 혼자 준비해 보았다.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글

마일모아 - 영주권 I-485 준비 서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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