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93(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은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문서로, 몸이 건강한지, 전염병 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문서이다.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검사를 해주는 의사(civil surgeon)에게 검사를 받고 서명이 된 I-693 문서를 받는다.

검사받는 시기

의사에게 서명을 받는 날짜가 I-485를 제출하기 전 60일을 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면, I-485를 제출하기 61일 이전에 의사의 서명을 받았다면 해당 문서는 유효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I-485를 제출할 때 I-693 문서를 꼭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문서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돼서 심사가 길어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지 않고 RFE(Request For Evidence)가 나오면 제출하는 것이 추천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효기간이 2년이 되어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I-485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I-485를 제출하고 50일 정도가 지나면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가 우편으로 오는 데 이 때 제출해도 된다. 나는 "I-485를 먼저 제출 → receipt notice를 받고 일주일 쯤 뒤에 신체검사 → 위 편지를 받고 I-693 제출"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편지에는 RFE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출해도 된다고 쓰여져 있기는 하다.

검사받기 전 : MMR, TDAP, Chicken pox 백신 맞기

백신은 아래 네 종류를 새로 맞거나 예전에 이미 맞아서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하면 된다.

  • MMR : Measles (홍역), Mumps, (볼거리) and Rubella (풍진)
  • Tdap : Tetanus (파상풍), Diphtheria (디프테리아), Acellular Pertussis (백일해)
  • Chicken pox (Varicella) : 수두
  • Influenza vaccine : 10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접수할 경우에만 접종을 받는다.

증명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혈액검사(antibody titer test)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혈액검사 비용을 $1000 가까이 청구했다는 후기를 본 적이 있다. 해당 백신들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다 맞는 거라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냥 다 다시 맞기로 했다.

 

먼저 family doctor에게 찾아가, 세 가지 백신의 목록을 보여주면서 접종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이게 보험으로 무료로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00% 확신할 수 없다면서 CVS나 Walgreen에 가서 맞으라고 했다. 참고로 나는 내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PPO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algreen에 가서 백신 목록을 보여주고 무료로 접종을 받았다. 한달 뒤 MMR과 Chicken pox는 2차 접종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왜 접종하는지 물어보셔서 영주권 신청때문이라고 하니,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다.

 

신체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데, 비용은 MMR $110, Tdap $75, Influenza $55, chicken pox $150였다. 혈액검사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할 경우 $350이 든다. 즉, 돈낭비다.

신체검사 예약 및 비용

먼저 https://my.uscis.gov/findadoctor 에서 집 근처에 신체검사를 해주는 병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지정 병원이 있어 그 곳에서 진행하였다.

 

병원으로 찾아가 영주권 때문에 왔다고 하니, 화요일 목요일에만 신체검사를 한다고 했고, 바로 다음주로 예약이 가능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비용은 $400였고, $50을 보증금으로 먼저 지불하였다. I-693양식을 주셨고, Part I 을 채워오라고 하셨다. 내가 따로 출력할 필요는 없었다.

병원 방문

혈당량을 측정하나 싶어 공복으로 갈까 했지만 안내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아침 든든하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다. 1시에 예약이었고, 30분 일찍오라고 해서 12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하였다.

 

여권, 백신 접종증명서, I-693을 챙겨갔다. Covid-19 백신 접종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까먹고 안가져 갔다. 그런데 막상 가니 요구하지는 않았다.

 

$350을 마저 결제하고 이거는 보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보험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5분정도 기다리고, 소변 채취를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뵀다.

 

이것저것 검진하셨는데 청진기로 등과 심장을 확인하셨고, 귀랑 눈을 살펴보시고 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다. 성병에 걸린 적이 있는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술에 중독된 적이 있는지, 마약을 하는지, 임신을 했는지 등등 기본적인 질문들이었다.

 

2~5일 정도후에 피검사 소변검사 결과 나올 거고, 이상이 없으면 I-693를 작성해서 하나는 USCIS에 보낼 수 있도록 봉인이 된 봉투에, 다른 하나는 내 보관용으로 두 복사본을 주신다고 하셨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영주권 신체검사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추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6일 뒤 전화가 와서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병원에 방문하여 밀봉이 된 서류와 복사본을 받았다.

제출

내가 받은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에는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나와있지, 어디로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다. 일단 편지에서 유일하게 적힌 주소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P.O. Box 82521, Lincoln, NE 68501-2521"이었는데 내 I-140과 I-485가 처리되고 있는 곳이다. 일단 여기로 보내놓기는 했는데, 잘 되었는지 여부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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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신용카드가 필수

미국에서는 집이나 차를 살 때 돈을 빌리려면 신용점수(credit score)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생긴다고 한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신용점수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하나 만들기로 하고, 기왕 만들 거 어떤 카드가 좋은지 (폭풍) 검색을 해보았다.

마일리지 게임

마일리지 게임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처음 만들 때 주는 포인트를 모아 비행기, 호텔 등을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유명한 Chase의 Sapphire Preferred 카드를 만들면, $1,250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데, 이와 같은 카드를 열 장을 만든다면, $12,500 상당의 포인트가 공짜로 생기는 것이다.

또 포인트를 쌓는 방법도 재미있는데, 만약 Grocery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5%를 적립해준다고 한다면, 홀푸드(Whole Foods)에 가서 아마존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포인트 적립을 최대로 할 수 있다.

물론 카드를 자주 열고 닫게 되면 신용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일모아(https://www.milemoa.com/)와 같은 블로그/게시판에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한다. https://www.milemoa.com/begin-today/ 여기 블로그에 마일리지 게임에 대해 소개가 잘 되어 있다.

 

나는 카드를 열고 닫는 게 너무 귀찮게 다가와서 좋은 카드 한 두개를 만들기로 한다.

카드 선택

카드 선택에 있어 나의 목표는 "비행기 공짜로 한번 타보기"였다.

마일모아 블로그에서 말하기를 미국의 신용카드는 체이스(Chase)와 아멕스(American Express)의 양강체제라고 한다. 하지만 아멕스 카드는 작은 상점에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제외시켰다. 체이스 카드 중에서는, 연회비가 없는 프리덤 언리미티드 카드(Freedom Unlimited, 언니카드)와 프리덤 플렉스 카드(Freedom Flex)가 눈에 들어왔다.

 

Chase의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인 두 Freedom 카드. 사진 출처 : https://www.chase.com/

두 카드의 공통점은

  • 연회비 없음
  • 카드 계좌 개설 후 3개월 동안 $500을 쓰면 $200 현금 돌려줌
  • 카드 계좌 개설 후 1년간 식료품(grocery) 구입한 것은 5% 적립 ← 위에서 언급한 기프트 카드 구입!
  • Chase Travel 5% 적립 / 식당 3% 적립 / 드럭스토어(CVS, Walgreens 등) 3% 적립

차이점은

  • 언니카드는 위 카테고리를 제외한 사용액에 대해 1.5% 적립 / 플렉스는 1% 적립
  • 플렉스는 보너스 카테고리가 있어 이를 맞추어 사용할 경우 5% 적립이 있다.

플렉스의 보너스 카테고리의 예로는, 주유소, 아마존, 홀푸드, 페이팔 등이 있다. 즉 카테고리를 맞추어서 사용할 자신이 있다면 플렉스카드를 그렇지 않다면 언니카드로 간다. 더 좋은 방법은 둘 다 만들어서 카테고리가 맞는 곳에 플렉스를, 그렇지 않은 곳에 언니카드를 써서 1.5%를 적립받는 것이다.

 

이 카드들의 문제점이라 하면, 해외에서 사용시 3%의 수수료가 붙는 다는 것과, 항공사포인트로 전환하려면 샤프카드같은 연회비가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최종 선택은,

  • Chase Freedom Unlimited (언니카드)
  • Chase Sapphire Preferred (샤프카드)

이렇게 될 것 같다. 샤프카드는 위에서 설명한 $1,250의 보너스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다.

첫 신용카드 신청 - 단칼에 거절당함

나는 지난 3년간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신용도도 당연히 없었다. 그래도 연회비 없는 카드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Chase 홈페이지에서 언니카드를 신청했다. 일년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와 Rent를 얼마나 내는지를 적었다. 신청 버튼 누르자 마자 거절되었다고 떴고, 이유는 편지로 보내준다고 했다. 일주일 쯤 뒤에 받은 편지에는,

"Not enough accounts opened long enough to establish a credit history"
"Insufficient balance in deposit and investment accounts with us"

 

라며 신용 기록이 없고 Chase 은행계좌에 돈이 없다고 쓰여져 있다. 나는 Bank of America에 은행계좌가 있었는데, 만약 Chase에 은행계좌가 있었다면 문제없이 만들 수 있었을 것 같다.


다음날 직원 찬스를 써볼까 하고 집 근처의 Chase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언니카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직원이 말하기를 여기서는 카드를 신청만 할 뿐이고, 결정은 카드부서에서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신청할 때 적었던 같은 정보를 입력해 신청을 하고, 일주일 뒤 거절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유는 "신용기록 없음".

첫 신용카드 - BoA Customized Cash Rewards

다음 날 나의 주 거래은행인 Bank of America에 찾아갔다. BoA에서는 Customized Cash Rewards가 눈에 들어왔다. 카드의 특징으로는,

  • 아래에서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하여 3% 적립
  • Gas, online shopping, dining, travel, drug stores, or home improvement/furnishings
  • Grocery stores and wholesale clubs에서 2% 적립
  • 나머지 1% 적립

BoA에는 Preferred Rewards member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은행계좌에 일정 금액이상의 돈을 유지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3개월 동안의 자신의 모든 계좌의 일일 저축액 평균이 20K~50K 사이에 있으면 Gold 회원이, 50K~100K에 있으면 Platinum 회원이, 그 이상이면 Platinum Honors 회원이 된다.


나는 Gold 회원이어서, 위에 적립금액에서 25%가 추가로 적립이 된다. 즉 내가 선택한 카테고리에서 3.75%, 식료품점에서 2.5%, 나머지는 1.25%를 적립을 받는다. 또한 신규회원 혜택으로 카드를 만들고 90일 이내에 $1000을 사용하면 $200 현금을 준다.

 

은행에서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카드를 신청하고 3일 뒤에 카드를 받았다.

 

내가 가진 두개의 BoA 카드 : 직불카드(왼쪽), 신용카드(오른쪽) 예쁘다.

신용카드 사용 후기

신용카드를 만들자 마자 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었다. 한 달 사용후 느낀 점은,

  • 은행 직원이 신용점수를 효과적으로 올리기 위해 지출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갚으라고 해서 하루에 한번씩 은행앱으로 접속하여 돈을 갚고 있는데 괜히 신경쓰이는 것이 불편했다. 지금은 매달 1일과 17일에 알람 맞추어 놓고 돈을 갚고 있다.
  • Trader Joe's 같은 곳에서 결제할 때 비밀번호 안눌러도 되서 그건 편하다.
  • 현금 돌려주는 것이 생각보다 쏠쏠하다. 한달 내 생활비 전부를 이 신용카드로 긁으니 $49 정도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점심을 식당에서 사먹고, 대부분 지출이 식당에 있기 때문에, 3.75% 적립을 하면 꽤 많이 적립이 된다. 만약 5천만원 정도를 Saving account에 넣어 Platinum 회원이 된다면 4.5% 적립이므로 다른 카드가 전혀 부러울 것 같지 않다.

이후 계획

현금 돌려받는 혜택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유지할까도 싶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Chase의 두 카드를 신용도가 쌓이고 나서 만들어 볼까도 생각중이다. 두 카드를 만드는 것만으로 $200 + $12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 소원이었던 비행기를 한번 정도 공짜로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Sapphire Preferred 카드는 연회비가 $95 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그 정도로 뽑아낼 자신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게 삶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카드는 해외 여행시 수수료가 없고 보험과 같은 여행관련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간다면,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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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

  • J1 비자로 미국에 3년간 있었음
  • EB2 NIW 카테고리로 I-140 제출
  • I-140 제출 후 pending 상태에서 I-485 제출
  • 변호사 없이 혼자 작성함

I-485 DIY package

나는 I-140 준비를 의뢰했던 wegreened.com 에서 I-485 DIY package를 무료로 제공해 주어 이를 이용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상태라면 이를 구입하여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Cover letter 등 몇 가지 작성해야 할 것에 대한 예시도 제공해준다.

I-485 제출 방법

I-485를 제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1. I-140과 함께 제출
  2. I-140 제출 후 pending 상태에서 I-485 제출 (내가 한 방법)
  3. I-140 제출 후 approved 상태에서 I-485 제출

1번 방법의 경우 나는 I-140을 변호사와 진행하고 있었는데, I-485를 같이 넣으려면 I-485도 변호사와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하지 않았다.

3번 방법의 경우 I-140이 기각될 경우 I-485도 자동으로 기각되기 때문에, I-140 승인에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승인을 기다렸다가 I-485를 제출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작성 서류 및 증빙 서류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였다. 기본적으로

  • I-485 안내문의 "What Evidence Must You Submit with Form I-485?"
  • I-765 안내문의 "You must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 I-131 안내문의 "General Requirements"

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 지 나와있다. 여권 사진의 경우 문서당 2장씩 총 6장을 준비해야 한다. 아래는 내가 제출한 문서의 목록이다. I-765와 I-131은 사실 여권사진 2장씩과 여권사본만 제출하면 되었다.

  •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문서 (필수문서 아님)
  • Cover letter (필수문서 아님, 서명)
  • I-485 (서명)
  • I-765 (서명)
  • I-131 (서명)

준비해야하는 증빙 서류들

  • 여권사본
  • 출생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한국어 및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어 및 번역본
    • Certification by translator (서명)
  • 여권에 있는 모든 비자 및 입국도장 (여행으로 온 것 까지 모두 포함)
  • I-94
  • I-140 Receipt Notice (Form I-797) 사본
  • 지금까지 받은 모든 DS-2019 서류 사본 (앞/뒷면을 단면복사로)
  • J1 웨이버 승인 서류 (I-612 “Application to Waiv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s”)

안내문에는 없지만 DIY package나 인터넷에서 내라고 한 문서들

  • I-485 Personal Statement (서명)
  • 지난 3개월동안 월급 받은 내역
  • 고용 증명 서류
  • 학위기
  • 병적증명서 (군대 다녀온 것 증명서)

비용

지원 수수료 : $1,225 (+$15 cashier's check 수수료)

여권사진 6장 : $33.84

우편료 : $8.50

Medical exam : $400

타임라인 (진행중, 계속 업데이트 예정)

2021년 7월 27일 : I-485, I-765, I-131 보냄

2021년 8월 2일 : 문자로 접수 통보 (3개의 접수번호를 받음) (MSC로 시작; National Benefits Center)

  • I-485는 Fingerprint Fee Was Received로 뜸

2021년 8월 5일 : Case Status Online에서 "Case Transferred To Another Office" 확인 (I-485만)

2021년 8월 6일 : Case Status Online에서 "Casw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I-485만)

2021년 8월 6일 : USCIS로부터 편지 3통 받음 - 각각 I-485, I-765, I-131 접수증 (I-797C notice)

2021년 8월 13일 : Transfer Notice 우편으로 받음. Nebraska Service Center로 옮겨짐 (I-140과 같은 곳). Receipt Numer는 변함이 없었음

2021년 9월 4일 : USCIS로부터 ASC Appointment Notice를 우편으로 받음 (9/24 09:00AM 오클랜드 USCIS로 예약됨)

2021년 9월 24일 : 지문 찍고 옴. I-485와 I-765만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로 바뀜

2022년 1월 5일 : I-765에 대해서 expedite request 함. 다음날 "Expedite Request Received"로 바뀜 (I-765만)

I-485 작성시 헷갈렸던 부분

대부분은 안내문을 따라 쉽게 작성 가능하다. 헷갈려서 인터넷 검색을 해본 부분만 정리해 본다.

- 안내문에는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N/A"를 넣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PDF에 입력할 때 input type이 맞지 않는다며 입력이 안될 때가 있다. 이 때, 설정 → Javascript → Enable Acrobat Javascript 를 해제하면 입력이 가능하다. 나는 작성하지 않은 모든 칸을 "N/A"로 채워 넣었다. 몇몇 칸은 아예 값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출력을 한 뒤 펜으로 "N/A"로 적었다.


- In Care Of Name: 친척집 등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이 집주인과 달라 우편물을 도로 가져갈 수도 있으므로, 집주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다.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다. "N/A"로 적었다.

 

- Nonimmigrant Visa Number from this passport (if any): Visa number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비자에 빨간 글씨로 적힌 8글자라고 한다. 내 Visa number는 첫글자 알파벳 + 7자리 숫자였다.

 

- Expiration Data of Authorized Stay Shown on Form I-94 (mm/dd/yyyy): 이것은 I-94에 나와있는 대로 "D/S"라고 적었다(자바스크립터 꺼야 써짐)

 

-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 Part 8의 49번과 55번에 YES라고 체크한다. 

  • 49번 : Have you EVER received any type of military, paramilitary, or weapons training?
  • 55번 : Have you EVER served in, been a member of, assisted, or participated in any military unit, paramilitary unit, police unit, self-defense unit, vigilante unit, rebel group, guerilla group, militia, insurgent organization, or any other armed group?

그리고 Part 14에 아래와 같이 적었다. 문항이 두개이므로, 아래 문구를 복붙하여 두 번 적었다. 

I served in the Air Force and received military training from May 2007 to July 2009 (two years and two months) because it was mandatory for male citizens in the Republic of Korea. 

I-765 작성시 헷갈렸던 부분

27. Eligibility Category: C(9) 으로 하였다(Adjustment Applicant under Section 245).

I-131 작성시 헷갈렸던 부분

Part 2. Application Type: 1.d.를 선택했다.

 

Part 3. Processing Information: 1번에서 언제 떠나는지 물어보는데, DIY package의 설명서에는 어떤 날짜를 넣더라도 지켜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임의의 날짜를 넣으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N/A"로 넣고, 2번은 빈 칸으로 두었다.

 

Part 7. Complete Only If Applying for Advance Parole: 1번에서 몇 번 여행을 다녀올 것인지 물어보는데, 혹시 모르니 한 번 이상으로 했다. 1번 질문 위에 보면 왜 여행허가증 신청에 자격이 되는 지 적으라고 하는데, DIY package에 보니 적을 필요 없다고 해서 적지 않았다. 2.a, 2.b 문항도 "N/A"로 적었다.

I-765 및 I-131 주의사항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콤보카드를 통해 직업을 얻거나, 여행을 다녀온다면, J1 비자는 그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I-485 pending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게 된다. 영주권을 받는 데 성공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만약 I-140이 거절된다면, 불체자가 되며 미국을 떠나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콤보카드를 받더라도, J1 비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면 I-140이 거절되더라도 J1 비자의 남은 기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


* H1B 비자의 경우 H1B 비자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고 한다(이민의 의사가 있는 비자이기 때문이라고 함).

증빙 서류 준비

 

1. Cover letter

 

Cover letter는 DIY package에 있는 예제 양식을 이용하였다. 필수 문서는 아니지만 첨부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다. 주내용은,

  • 내가 미국에 도착한 뒤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 나는 한국에서 왔으며, 내 우선날짜(priority date)가 현재이고,
  • 나는 EB2 NIW를 신청하기 때문에 I-485 Supplement J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특히 마지막 문항이 좀 중요하게 느껴졌던게, 인터넷에서 본 어떤 글에서 NIW인데 I-485 Supplement J를 제출안했다고 RFE가 날라왔다고 본 적이 있다.

2.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는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출력하고 번역해야 한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다. 내가 작성한 다른 블로그 글에 아주 자세히 적어놓았다.

3. Personal statement

이것도 필수문서는 아니지만 DIY package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였다. 작성은 package의 예제 양식을 참고하였다. 내용은 "나는 이런 이런 기술(skill)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받는다면 이런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로 적었다. I-140 적을 당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같은 분야에 있을 것임을 약속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였다.

4. 지난 3개월간 월급 내역, 고용증명서, 학위기

이것도 역시 필수 문서는 아니다. DIY pakcage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였다. 도움이 된다면 되고, 만약 도움이 안되더라도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 제출했다. 고용증명서의 경우 학교 인사과에 연락하여 담당자의 연락처와 서명이 있는 편지를 제출하였다.

5. 병적증명서

그 어디에도 내라는 말은 없으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인터뷰를 할 때 제출을 했다고 하여 준비해서 제출하였다. 정부24에서 영문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인증없이 은행에서 받은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쉽게 신청할 수 있었고, 신청하고나서 12시간 정도 후에 출력이 가능했다.

서류 정리

맨 앞장에 "Document list"를 출력하여 각 문서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 순서대로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각 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아래쪽에 탭을 만들었다(옆에 탭을 만드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함). 맨 위에는 cashier's check와 여권사진 6장을 넣었다. 각 문서들은 클립으로 묶어주었다. 스테플러는 절대로 안된다고 함. 참조 : https://www.uscis.gov/forms-filing-tips

 

내가 작성한 document list 예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Document list 예시.docx
0.02MB

여권사진

여권사진 미국에서는 처음 찍어보았는데, 2장당 만원씩하여 $33.84를 지불하였다.

Cashier's check 만드는 방법

0. 미리 종이에 $1225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적어간다.

1. 주거래 은행에가서 위 종이를 보여주면서 cashier's check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나는 Bank of America에서 함)

2. 만드는 데 신분증(여권)이 필요하다.

3. Check를 받으면 절취선이 있는데, 이를 잘라서, 영수증 부분은 내가 갖고, check 부분을 보낸다.

 

* Cashier's check는 $15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아끼고 싶다면, G-1450을 작성하여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나는 혹시나 잘못돼서  처리 시간이 늦어질까봐 안전하게 cashier's check를 만들어서 보냈다.

후기

I-140에 비하면 후딱후딱 작성이 가능하다. 출생증명서 번역이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4일만에 모든 문서를 작성하고 준비하였다. 그것도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썼다. 변호사 비용은 몇 천달러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몇 백만원짜리 아르바이트라고 치고 혼자 준비해 보았다.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글

마일모아 - 영주권 I-485 준비 서류 리스트

블로그 - DIY: 미국에서 결혼 영주권 혼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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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인 I-485 문서를 제출 할 때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는 출생증명서라는 것이 없고, 그 대신 미국무부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한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SouthKorea.html)

 

  • "Basic Certificate (Detailed)" 기본증명서(상세)와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두 서류는 정부기관, 구청, 시청,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보통은 하얀 종이에 출력되어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만, 자동발급기계로 출력할 경우 초록색 종이가 사용된다.
  • 모든 증명서에 위변조마크가 문서 하단에 있어야 한다.

  • 발급기관장의 이름, 직위, 직인이 있어야 한다.
  • 기본증명서는 한국 국민에게 발급 가능하고, 개명, 양육권(custody), 사망 등에 관한 문서이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 국민에게 발급 가능하고, 직계 가족 구성원(친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문서이다.

  • 발급기관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서류들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이나 업체를 통해 받는 것도 가능하다. 지문을 이용하여 자동발급기계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 http://efamily.scourt.go.kr 와 http://minwon24.go.kr 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다.

  • 2008년 이전에 한국 국적을 잃어버린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 반드시 "상세"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출 방법

위 국무부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읽어봐도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경험담을 검색하며 정보를 모았다. 정리를 해보면,

 

정석적인 방법

  • 한국의 가족에게 부탁하여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받는다. 또는 인터넷 출력을 한다. 이때, A4 용지가 아닌 레터에 출력할 경우 아래가 잘리지 않게 91% 축소 출력을 해야한다.
  • 이것을 번역을 하여 국문본 + 번역된 영문본 + translator certification을 제출한다.
  • 이 때 translator certification는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 서명을 받는다.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방법

  • 영사관에서 서류를 받아 번역하는 것 (RFE를 받은 사례 있음)
  • 영문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 (RFE를 받은 사례 있음)
  • Translator certification 자기가 번역하고 자기가 서명하는 것 (2022년 5월 RFE 사례 있음)

안 해도 되는 것

  • 공증 (위에 국무부 사이트에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공증 필요없다고 함)

내가 한 방법

  • 집에 부모님께 부탁하여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우편으로 받았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영문으로도 발급가능하여 번역의 편의를 위해 이도 발급을 받았다.
  • 내가 번역하고 내가 서명함 →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됨 (2022년 10월)

 

양식

일단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았다.

(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forms-ko/)

  •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이다. "Basic Certificate (Detailed)""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가 되어야 하고 이를 다른 번역으로 하면 RFE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양식은 다행히 올바르게 되어 있었다.
  • 양식 밑 부분에 있는 "I swear and affirm that the above is a true and correct English translation of the attached Basic Certificate" 부분은 삭제하였다.

내가 작성해본 양식도 함께 업로드 한다.

Basic certificate translation template.docx
0.03MB
Family relation certificate translation template.docx
0.03MB

번역

1차고비가 왔다. 영어 10년을 넘게 공부했으니 이 정도 번역쯤이야 했는데, "현출한", "송부자", "송부인" 등 심지어 한국어로도 처음 보는 단어들을 접하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과 발급받은 영문본을 참고로 하여 아래처럼 번역을 하였다. 나는 두 장을 받았고, 두 번째 장은 내용이 없었지만, 두 장 모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였다.

 

등록기준지 → Basis address of registration  (대사관 양식)

번지 → 번지 주소로 영문 변환을 하면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를 번지 주소를 직역하였고, 번지는 번역을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두북리 63-1번지"라고 하면, "63-1, Dubuk-ri"로 번역을 하였다.

구분 → Section  (대사관 양식)

상세내용 → Details  (대사관 양식)

작성 → Registration  (대사관 양식)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 Registering Date of Family Register  (대사관 양식)

2000년 1월 1일 → 01/01/2000  (I-140 등을 작성할 때 날짜는 이렇게 적는 것 같았음)

작성사유 → Reason for Register  (대사관 양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Section 1 addenda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대사관 양식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 Correction  (대사관 양식)

행정구역(토지)명칭변경일 →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Change Date  (법제처 영문 번역 기준 + 구글 검색)

정정내용 → Contents of Correction  (구글 검색)

XX을 YY으로 경정 → Correct XX to YY  (내가 번역)

본인 → Self  (대사관 양식)

성명 → Name  (대사관 양식)

월화수(月火水) → Hwasu Wol (月火水)  ← 이름이 "월화수"고 한자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한자는 그대로 적었다.

출생연월일 → Date of Birth  (대사관 양식)

주민등록번호 → Korean ID Number  (대사관 양식. 직역을 하면, Resident Registration Number가 될 것 같음)

성별 → Sex  (대사관 양식)

남, 여 → Male, Female  (구글 검색)

→ Origin of Family Name  (대사관 양식)

金海 → Kimhae  (한자를 소리나는 대로 영어로 적음)

일반등록사항 → General record  (대사관 양식)

출생 → Birth  (대사관 양식)

출생장소 → Place of Birth  (대사관 양식)

신고일 → Date of Declaration  (대사관 양식)

신고인 → Declarer  (대사관 양식)

부, 모 → Father, Mother  (구글 검색)

송부일 → Sending Date  (구글 검색)

송부자 → Sender  (구글 검색)

강남구청장 → Head of Gangnam-gu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위 기본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BASIC CERTIFICATE (Detailed) accurately reflects the contents of the Family Relation Register.

(대사관 양식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김싸이 → KIM PSY, Head of Gangnam-gu, Seoul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 The certificate above is a detailed certificate pursuant to Article 15 Section 3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내가 번역)

발행번호 → Issuance No.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Certificate authenticity can be verified via the Electronic Family Registration System (https://efamily.scourt.go.kr)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각 → Issuance time  (구글 검색)

00시 00분 → 00:00

발급담당자 → Issuer  (구글 번역. Officier in charge of issue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봄)

(전화기 모양) → Tel  (내가 번역)

신청인 → Applicant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번역

도장은 구청장의 직인(빨간색)과 금액이 적혀있는 도장(초록색)이 있다. 직인은 "Official Seal Affixed"로, 금액 도장은 "Revenue Stamp"으로 텍스트 박스에 넣고 적당한 곳에 위치시켰다.

 

 

번역 확인서

번역 확인서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https://www.state.gov/global-community-liaison-office/naturalization-of-foreign-born-spouses/expeditious-naturalization-application-materials-and-information/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typed name],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________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Typed Name
Address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친구, 지인으로 해야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서명해도 문제없다고 한다. 자기가 서명했을 때 RFE를 받은 경우를 어떤 댓글에서 보긴 했다. 하지만, 나는 주변에 한국인 지인이 없고, 돈 주고 번역받기도 좀 아까워서 내가 서명하였다. 2022년 10월 기준 문제 없이 무사히 영주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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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미국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하고 있으며, 이 글도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 세금 목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Resident vs. non-resident)

미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세금 목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머무를 것
  • 올해 거주일 + 작년 거주일 × 1/3 + 재작년 거주일 × 1/6 이 183일 이상이 될 것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즉 다른 미국 시민들처럼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처럼 미국에 들어와 6개월(183일)이상 미국에서 일을 했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처음 오시는 경우라면 학생은 첫 5년, 연수, 포닥 등은 첫 2년 동안 exempt individual이 되어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미국에 n번째 오시는 경우라면 "6 year lookback rule"을 따릅니다. "6 year lookback rule"이란 지난 6년을 돌아보았을 때, 어느 두 해 동안 비거주자였다면, exemption이 더 이상 적용이 안되어 거주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는 Form 8843 을 작성하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6년, 2년은 calendar year로 12월 31일 하루만 미국에 있어도 1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Form 8843 Part II Teachers and Trainees

저의 경우를 보면 2013년, 2014년에 비거주자로 exempt individual이었고, 그래서 2018년에 미국에 돌아왔을 때, 2018년, 2019년을 거주자로 보고하였고, 2020년에 다시 비거주자가 되었습니다.

 

2. 연방세와 주세(Federal tax and state tax)

미국의 세금은 연방세와 주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율은 소득, 결혼여부, 부양가족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저의 경우 15.6%(연방세), 3.7%(주세)로 내었네요.

(중요) 연방세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2~5년 전액 또는 부분 면제됩니다(20조, 21조). 20조의 경우 2년 동안 연방세 전액 면제인데, 이는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DS-2019에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다면, 20조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20조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또한, 모든 포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 대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1년 8개월을 대학교에서 포닥을 하다가 연구기관으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24개월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연방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ㅠ

 

3. FICA

Who's FICA?

FICA 세금이란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약 6.2%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FICA 세금이 면제입니다. 즉,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이 세금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4. 거주자 vs. 비거주자 세후 월급 비교

아래를 예로 들어 거주자와 비거주자 세후 월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연방세는 면제받은 경우입니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월급 $4,408 $4,408
CA withholding (주세) $140.11 $140.11
FED Med/EE (FICA 세금) $63.62 $0
DC Plan Safe Harbor $329.10 $0
PSBP HealthNet PPO (보험) $20 $20
PSBP Long-term Disab (보험) $8.55 $8.55
System PX Dues (포닥 union fee) $63.48 $63.48
세후 월급 $3783.14 $4215.86

 

"DC Plan Safe Harbor"는 연금같은 개념입니다. 만약 포닥을 그만두게 되면 저 금액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세금 목적의 거주자가 더 내는 돈은 한 달에 약 $60, 일 년으로 하면 $720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거주자는 세금 보고할 때 표준 공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더 많이 받아 따지고 보면 거주자가 더 이득입니다.

 

예를 들면, 2020년 표준공제액은 $12,400이었고, 항목공제는 대부분은 낸 주세만큼만 공제를 받을 테니, 위의 예시를 보면 $1681.32가 됩니다. 아주 대략적으로 공제 전 소득이 $50,000이라고 했을 때, 각각 $37,600와 $48,319가 taxable income이 되고, $4,318과 $6,422가 낼 세금이 될 것입니다. $2,104만큼 차이가 나네요.

 

5.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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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세금 보고가 두려운 미국 3년차 포닥이다. 세 번째 하는 건데도, 아직도 어렵다.

올해 캘리포니아 주세 보고한 것을 내년을 위해 정리해 놓을 겸 글을 적어본다.

준비물

  • W-2
  • 연방세 보고 문서 (주세 보고를 하기 전 반드시 연방세 보고 문서를 먼저 작성하자).

 

세금 목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이제부터 말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세금 목적"의 거주자 비거주자이다. 영주권 등과 혼동하지 말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다. 나는 운이 좋게도 캘리포니아 세금 담당자 분의 세미나를 참가할 수 있었다. 일단 "거주자"의 정의는 www.ftb.ca.gov/forms/2020/2020-1031-publication.pdf 에 나와 있고, 다음과 같다.

 

1. Every person who is:

  • a. In this state for other than a temporary or transitory purpose or
  • b. Domiciled in CA and who is outside for a temporary or transitory purpose

"임시적 목적" 이 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다. "임시적 목적"의 예로는, 여행을 왔다던지 또는 시험을 치루기 위해 잠시 있다가 돌아간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academic assignments가 임시적 목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학생으로 왔다면 임시적 목적을 쉽게 충족할 수 있고, 포닥으로 왔다면 임시적 목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Case law indicates that academic assignments are considered “temporary or transitory.”

 

몇 가지 중요한 사실

  • 사실 1: 자신의 비자 상태(J, F, H 등등)는 거주자/비거주자를 결정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 사실 2: 연방세 보고 시에도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하는데, 이것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사실 3: 9개월 이상 거주시 일반적으로 거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의 "임시적 목적"에 의해 덮여씌여 질 수 있다.

세미나에서 담당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거주자/비거주자는 어떤 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언(declare)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임시적 목적"의 좋은 예로는 한국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다가, 연구년이 되어 1년 동안 미국에서 돈을 받으며 연구를 했다면, 이 사람은 비거주자로 주세를 보고할 수 있으며, 제시할 수 있는 증거로는 한국에 있는 집, 가족, 자동차, 그리고 실제 돌아갈 한국의 직장이 있다.

 

나는 J1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몇 년간만 미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임시적 목적"을 충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올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 의향이 있음이 보여지는 것이므로 거주자로 보고를 하게 되었다.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로 세금 보고시 가장 큰 차이점은 거주자의 경우 한 해동안 자신이 받은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소득만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는 한국에서 일하고 J1 비자로 미국에 와서 7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했다면,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번 돈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번 돈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공제를 할 때, 그 비율을 계산해서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540 CA (California Adjustments) 작성

540 CA를 먼저 작성하도록 한다.

Line 1

A 칸에는 1040-NR의 Line 1a 적었던 값을 적어주고, C 칸에는 추가해야 할 값을 적는다. 나는 $8,447를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면제를 받았는데, 이는 주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해 주었다. $8,447은 1040-NR의 Line 1c 값이다. 즉 1040-S의 Gross Income에 해당하는 값이다.

 

Section B

나는 Schedule 1을 작성하지 않아서 Line 9의 총합을 빼고는 공란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Line 1을 채워넣어야 할 수도 있다. 작년 돌려받은 주세는 연방세 보고에서는 소득으로 되지만, 주세 보고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B 칸에 같은 값을 적어서 소득에서 빼준다. 이는 작년에 항목 공제를 했을 때만 해당된다.

 

Section C

여기를 작성해야 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Line 23의 총 값만 적어주도록 한다.

 

Part II - Taxes You Paid

연방세 보고에서는 주세를 낸 만큼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내가 한 해동안 $2,000의 주세를 냈다면, 이를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주세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액에서 제외해준다. 먼저 A 칸에는 1040-NR에 적은 그대로 적고, B칸에 같은 값을 적는다.

 

나머지 부분은 따로 작성할 부분은 없었다. 총합을 적어주고 나니 공제액이 $0이 되었다.

 

항목공제액($0)과 표준공제액($4,601)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며, 나의 경우는 표준공제액이 더 커서 이를 적었다.

 

540 작성

신상정보를 적는다. 따로 헷갈리는 부분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잘 읽어보면서 하면 어려운 부분은 없다.

Line 12 State wages

옆에 설명에 있는 것처럼 W-2의 box 16의 값을 적는다. 나는 두 장의 W-2를 받았기 때문에 $19,540 + $38,225 = $57,765를 넣었다.

Line 13 Federal adjusted gross income

1040-NR line 11 값을 적으면 된다. 이는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표기된 부분이다.

 

Line 14 California adjustments - subtractions

위에서 작성한 540 CA 중 공제에 관한 부분이다. 나의 공제액은 $0이었기 때문에 0이라고 적어주었다.

 

Line 16 California adjustments - additions

위에서 작성한 540 CA 중 추가해야할 금액 부분이다. 나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8,447 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았었지만, 주세에서는 조세협약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소득에 더해주었다.

 

Line 18 Deduction

540 CA 문서에서 값을 가져온다. 나는 표준 공제를 선택했으므로, $4,601을 적어주었다.

 

Line 19 Taxable Income

총 캘리포니아 소득에서 표준공제액을 빼주고 나면 taxable income이 된다. 이 값을 세금 표에서 찾으면 된다.

 

Line 31 Tax

위의 taxable income을 표에서 찾는다. 구글에 "californica state tax table"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Line 32 Exemption credits

위에 line 11에서 적은 값을 적어준다.

 

Line 33

내가 낼 세금에서 exmption credits을 빼주면, 실제 내가 내야할 세금이 된다.

 

 

Special Credits. Other Taxes

딱히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서 마지막 줄 총합만 적어 주었다.

 

Line 71 California income tax withheld

원청징수된 주세로 W-2의 box 17에 해당하는 값이다. 나는 W-2를 두 장 받았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하여 $1,464.45 + $779.04 = $2,243.49에서 반올림하여 $2,243을 적어주었다.

Line 91 Use Tax

사용세는 판매 세율이 다른 주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해당한다. 다른 주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

 

Line 92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

보험을 드는 것이 의무인가 보다. 보험을 안 들면 벌금같은 것을 내는 것 같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들여다 보지는 않았다.

 

Line 93 Payments balance

Line 91과 92를 적지 않았으니, Line 78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었다.

 

Line 97 Overpaid tax

가장 떨리는 순간이다. 내가 이미 낸 세금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빼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나오게 된다. 나는 올해 $220을 받게 되었다.

 

돌려받을 돈이 있으니 "Refund and Direct Deposit" 칸을 채워준다.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는 은행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나는 Bank of America를 이용하고 있고, 은행 웹사이트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출력한 뒤 "Your signature" 부분에 서명을 한다. 작성이 끝났다!

 

제출

제출 서류는

  • W-2
  • 540
  • 540 CA
  • 1040 또는 1040-NR (필요시)
  • 1042-S (필요시)

1040은 Schedule A와 Schedule B 이외에 첨부한 문서가 있다면, 1040도 함께 보내게 되어있다. 나의 경우 Schedule OI를 작성했기 때문에 연방세 보고에 첨부한 모든 문서를 함께 보냈다. 제출할 곳은 돈을 지불할 때와 받을 때로 구분되어 있고, www.ftb.ca.gov/help/contact/mailing-addresses.html 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출 후 환급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www.ftb.ca.gov/help/time-frames/#/ 에서 확인 가능하고 3~4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 환급 확인은 www.ftb.ca.gov/refund/index.asp 에서 확인 가능하다.

 

E-file

E-file은 electronic file로 작성 -> 출력 -> 서명 -> 우편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CalFile"이라는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CalFile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ftb.ca.gov/file/ways-to-file/online/calfile/calfile-qualifications.html

 

아깝게도 나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CalFile을 이용할 수 없었다.

  • Wages or other income was exempted from federal tax by U.S. treaties

 

연방세 및 주세 보고의 차이점

1. 캘리포니아는 조세협약이라는 것이 없다. 한미조세협약으로 연방세를 면제 받는다 하더라고 주세를 내야 한다.

2.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에서의 모든 소득이 보고되어야 한다.

3.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외국에서 돈을 받는 경우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참고 사이트

내가 읽고 많이 배웠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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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작성하는 2020년 연방세 보고이다.
  •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였고,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두 달간 면제받았다.

받은 서류들

  • W-2: 1월 26일 이메일을 통해 W-2가 확인 가능하다고 통보받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다(우편을 통해서도 받음).
  • 1042-S: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두 달간 연방세 납부를 면제 받았고, 그에 대한 문서이다. 2월 12일에 확인 가능하다고 통보받았고, 마찬가지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

작성해야 하는 문서들

  • 1040-NR (필수):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연방세 보고 문서이다.
  • Schedule OI (필수):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Other Information" 문서이다. 비자 종류, 과거 비자 이력, 조세협약 등의 정보를 적는다.
  • Schedule A (필수): 세금법상 비거주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선택이 불가능하며,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만이 가능하다. Schedule A는 항목공제에 관한 문서이다. Publication 519 문서를 보면 아래처럼 나와있다.
Nonresident aliens cannot claim the standard deduction.
  • Schedule 1 (필요시): Additional Income에 관한 문서이다. 항목공제를 할 경우 주세(state tax)를 낸 만큼 소득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한 뒤 연방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면, 총 소득이 $50,000인데, 그 중 주세를 $2,000을 냈다면, $48,0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하지만 낸 주세 $2,000중 일부를 돌려받는다면, 그 돌려받은 금액이 Additional income이 되며 Schecule 1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돌려받은 금액은 1099-G 문서에 나와있다. 하지만 그 전 해에 표준공제를 선택했다면(거주자), 주세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1099-G 문서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보고할 필요도 없다. 나의 경우도 2018년도에 세금법상 거주자여서 표준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Schedule 1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 8843 (필요시):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 문서이다. J1 포닥의 경우 첫 두 해, J1 학생의 경우 첫 다섯 해동안은 exempt individual이 되어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한다. 세금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짓는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있는데, 이를 통과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다(이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를 참고 바람).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 못한 비거주자는 작성할 필요없고, exempt indivisual이라면 작성하도록 한다. J1으로 온 포닥은 첫 두해 동안 작성한다고 보면 된다.

1040-NR 작성법

편의를 위해 내가 올해 작성한 문서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볼까 한다. 모든 문서에는 작성 안내문이 있는데, 꼭 한번씩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신상정보를 기입한다. 헷갈리는 부분은 없었다.

 

Line 1a

W-2 문서에 있는 Box1 값을 입력한다. 나는 두 장의 W-2 문서를 받아서, 두 값을 더한 값을 적었다. $19,540.00 + $29,778.10 = $49,318.10에서 달러 미만은 반올림을 하였다.

* 반올림을 하는 방법은 1040 안내문에 나와 있다.

Rounding Off to Whole Dollars
You can round off cents to whole dollars on your return and schedules. If you do round to whole dollars, you must round all amounts. To round, drop amounts under 50 cents and increase amounts from 50 to 99 cents to the next dollar. For example, $1.39 becomes $1 and $2.50 becomes $3.

 

Line 1c

1042-S에 있는 2번 박스의 "Gross Income" 값을 적는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은 소득이다. 나는 두 달에 걸쳐 면제를 받았기에 두 달치 월급이 적혀있다.

Line 11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거주자는 항목공제만이 가능하다. Schedule A를 작성하고 그 값을 적는다. 나에게 적용가능한 항목공제는 주세 납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적은 $2,243은 내가 작년에 낸 주세이다.

 

Line 15

내가 1년동안 받은 월급에서 한미조세협약으로 면제 받은 금액을 빼고, 내가 낸 주세를 빼면, taxable income이 나온다.

 

Line 16

Line 15의 taxable income 값을 tax table에서 검색하여 얼마의 연방세를 내야 하는지 계산한다. 2020 Tax table은 1040 안내문에 있다.

 

Line 25a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금액이 연방세로 원천징수가 되는데, 징수된 금액을 적는다. W-2의 box2에 해당하는 값이다. 나의 경우 $2,895.48 + $3,759.27 = $6,654.75 가 되어 반올림하여 $6,655를 기입하였다. 이 때 이미 낸 금액이 납부해야할 연방세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적으면 차액을 지불하게 된다. 나의 경우 $6,655가 $6,147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508)을 돌려받게 되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Refund"란을 작성한다.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는 은행 사이트에 가면 얻을 수 있다. 나는 Bank of America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해당 번호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적는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출력 후,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한다. 모든 문서를 통틀어 서명을 해야하는 문서는 1040-NR 하나뿐이다.

 

Schedule OI 작성법 : Other Information

세금법상 비거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필수 문서이다. 안내문이 있기 때문에, 항목마다 확인하면서 작성하면 수월하다.

Item G

나는 2020년에는 미국에만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날짜는 1월 1일로 적었고, 나머지는 전부 빈칸으로 두었다. 안내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If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on January 1, enter 1/1 as the first date you entered the United States. If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on December 31, do not enter any date departed.

 

Item H

첫 번째 고비이다. 세미나때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안내문에 근거한다. 먼저 Schedule OI의 안내문을 보면, 예외 적용에 대한 설명이 있다. Pub 519의 "Days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부분을 확인하라고 한다.

For the list of exceptions to the days you must count as actu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see Days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in chapter 1 of Pub. 519.

해당부분을 살펴보면,

You are treated a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ny day you are physically present in the country at any time during the day.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to this rule. Do not count the following as days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라고 하면서, 예외 마지막 항목에 "Days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이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나는 exempt individual로 1년 전체를 미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0을 적었다. 만약 미국에 10일동안 여행을 갔다와서, 같은 해에 180일을 포닥으로 일했다면, 여행을 한 기간은 exempt individual이 아니었기 때문에 10을 적으면 된다.

 

Item L

Tax treaty article은 20항 또는 21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연방세 전부를 24개월간 면제받는 20항을 적어준다. 나는 처음 보고할 때 20항과 21항이 헷갈렸는데, 여기 블로그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20항의 경우 "2년 미만" 미국에 체류 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DS-2019에 3년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연방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구이다. 나는 대학교에서 18개월을 일을 하고, 연구기관으로 소속이 바뀌어 남은 포닥을 하고 있다. 따라서 24개월의 연방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18개월동안의 연방세만 면제 혜택을 받았다.

 

Schedule A 작성법 :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s)

보통의 경우라면 항목공제에 넣은 수 있는 값이 원청징수된 주세(state tax) 빼고는 없을 것이다. 원천징수된 주세 금액은 W-2의 box 17에 있는 값을 적으면 된다.

 

From 8843 작성법 :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Part 1 General Information

1040-NR과 함께 제출할 경우 line 1a부터 4a까지는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다만 line 1a에 "Information provided on 1040-NR"이라고 적어준다.

 

Line 4b

자신이 exempt individual이었던 기간을 적는다. 나는 1년 전체가 exempt individual이었으므로 365를 적어 주었다.

 

Part II Teachers and Trainees

포닥의 경우 이 부분을 작성한다.

 

Line 6에 내가 일하는 곳의 지도교수님, 일하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를 적었다.

Line 7에 자신이 미국에 체류했을 때의 비자 종류를 적는다. 이는 "6 year look-back rule"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즉 이번년도를 제외한 지난 6년의 비자 기록을 보았을 때, 2년 동안만 exempt individual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기 6개의 칸에 2개 이상 채워져 있으면 exempt individual이 아니라는 뜻이며, 비거주자 또한 아니라는 뜻이다(뭔가 잘못됐다는 뜻). 

 

하지만 나의 경우를 보면 세 칸이 "J"로 채워져 있는데, 나는 2018년, 2019년 동안은 exempt individual이 아니었고, 세금법상 거주자로서 세금보고를 하였다. 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출력을 한 뒤 빨간 펜으로 "I was a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in 2018 and 2019"라고 적어서 보냈다.

 

나머지 부분은 작성하지 않았다. 1040-NR과 함께 제출할 경우 서명도 안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출력만 했다.

 

제출

다음 문서를 잘 정리하여 IRS로 보낸다. 보낼 주소는 1040-NR 안내문의 "Where to File" 항목에 나와있고, 머니오더와 같은 지불액이 우편에 포함될 경우와 아닌 경우 보내는 주소가 다르다. 나는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Austin에 보냈다.

  • W-2 및 1042-S (출력했을 때 여러 장의 복사본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연방세 보고용이 있다).
  • 1040-NR
  • Schedule OI
  • Schedule A
  • 8843

이렇게 제출했고, 1040-NR에 서명을 하였다.

 

E-file에 대해서

1040-NR의 안내문을 보면 Electronic file을 추천하고 있다. 즉, 나처럼 작성 → 출력 → 우편으로 보내는 것 없이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만약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작년 우편으로 했을 때에는 10월이 되어서야 돈을 돌려받았었다. 또 우편료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찾아야 하는 것이 1040-NR을 지원해주는 사이트를 찾는 것이다. Turbo tax의 경우 1040-NR은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로는 1042-S를 지원해주는 곳을 찾는 것이다. 한인 커뮤니티를 검색해보니 "TaxAct"라는 곳에서 하면 되는 것 같기는 했다.

 

나는 이번 해 이후로 한미조세협약 대상이 아니라 세금 보고가 더 단순해지니, 다음부터는 E-file도 한번 도전해볼까 한다.

 

은행이자 보고?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다. 돈을 saving account에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는데, 1040-NR의 line 2b를 보면 taxable interest가 있다. 은행이자는 taxable interest이다. 나는 2020년 이자가 $1.66이었고, 반올림하면 $2였다. "Publication 55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Form 1099-INT.
Interest income generally is reported to you on Form 1099-INT, or a similar statement, by banks, savings and loans, and other payers of interest. This form shows you the interest you received during the year. Keep this form for your records. You do not have to attach it to your tax return. Report on your tax return the total interest income you receive for the tax year. See the Instructions for Recipient of Form 1099-INT to see whether you need to adjust any of the amounts reported to you.

은행이자는 $10이 넘을 때에만 1099-INT라는 문서를 받는다.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1099-INT라는 문서를 받지 않으면 즉 이자가 $10 미만이면 보고를 안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일단 한국 커뮤니티를 검색을 해보니, 은행 이자가 $10 미만이면 보고를 안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터보택스 커뮤니티도 검색을 해보니, 한 유저가 $10 미만이면 보고 안해도 되고, 이거는 계정당이기 때문에 10개 계정이 각각 $9.99의 이자를 받았다면, 10개 계정 모두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이에 다른 유저들이 이 유저를 공격했다. 반박하는 근거로 아래 글이 인용되었다(Publication 550).

Interest not reported on Form 1099-INT.
Even if you do not receive a Form 1099-INT, you must still report all of your interest income. For example, you may receive distributive shares of interest from partnerships or S corporations. This interest is reported to you on Schedule K-1 (Form 1065), Partner's Share of Income, Deductions, Credits, etc., and Schedule K-1 (Form 1120S), Shareholder's Share of Income, Deductions, Credits, etc.

즉, 1099-INT 문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이 있다면 보고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 예시를 보면, $10 미만의 이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나는 이자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Publication 550을 보면 은행이자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10 미만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암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 For deposits of less than $5,000, gifts or services valued at more than $10 must be reported as interest.

하지만 결론만 보고 따지면, $2불의 이자를 소득으로 넣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바뀔 확률은 많지 않다. 즉 tax table에서 내 소득이 경계선에 있어서 $2을 더했을 때 다음 칸으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은 흔치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알기로는 세금 보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 보고했을 때가 아니라 세금을 덜 냈을 때이므로, 적지 않는다고 해가 될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이자 받은 금액을 1040-NR의 line 2b에 넣으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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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웨이버 (J1 wavier)

J1 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H1B 비자 또는 그린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2년동안 거주한 후에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J1 비자 전체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의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 KOREA)"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 없이 바로 비자 변경 또는 그린카드를 얻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 J1 웨이버(waiver)입니다. 자세한 것은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html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점

1. J1 웨이버를 신청하고나면 더 이상 J1 비자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J1 웨이버를 신청하는 이상적인 시기는 마지막으로 J1을 연장한 직후가 되겠습니다.

2. J1 웨이버 없이는 I-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I-140은 신청 가능합니다.

타임라인

총 소요 기간 : 5개월 5일

  • 2. 17. 2021 : 샌프란시스코 영사관과 Department of State J-1Waiver (St. Louis)으로 문서를 보냄
  • 2. 18. 2021 : 영사관에서 전화옴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 기관명, 대표자명, 재정지원액(여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빈칸으로 두어서 이날 바로 다시 작성해서 보냄
  • 3. 10. 2021 : 워싱턴 영사과에서 전화 옴. 추가서류 요청 (퇴직증명서) → 3. 23 추가서류 보냄 (우편물 추적을 통해 3. 26 도착 확인)
    • 보낸 주소 : J1 비자 담당자 앞.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 3. 31. 2021 : 워싱턴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전화 걸어 서류 도착 확인 (전화번호 링크)
  • 4. 15. 2021 : 영사과에 전화 검. 4. 14 문서 발송했다고 함. 4. 16 정도 국무부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심
  • 4. 21. 2021 : https://j1visawaiverstatus.state.gov/ 첫 업데이트 뜸 (그 전에는 아무 정보도 뜨지 않았었음)

  • 7. 12. 2021 : 212ewaiver@state.gov 로 문의함 (답변은 받지 못함)
  • 7. 16. 2021 : 우편물 두 개가 옴. 하나는 내가 self-addressed했던 봉투 (Recommendation letter 사본) 다른 하나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온 Form I-797C, Notice of Action
    • USCIS에서 6. 28에 내 문서를 받았고, 7. 12에 확인문(notice)을 나에게 보낸다고 하는 내용
    • Vermont Service Center
    • www.uscis-gov/processingtimes 에서 I612로 찾아보니,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다고 함(패닉왔지만 사실이 아니었음)
  •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에서 I-797C에 있는 Receipt Number로 매일 조회함
  • 7. 19. 2021 : 위 사이트에서 조회하니 "Case Was Approved"라고 뜸! 곧 우편으로 Approval Notice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함.
  • 7. 22. 2021 : 우편으로 "I162 Approval Notice" 받음 끝!

비용

  • J-waiver application fee $120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
  • 우편료 약 $40 (Priority Mail)

신청방법

준비물

  • 지금까지 받은 모든 DS-2019 또는 IAP-66 서류 사본
  • 여권 사본
  • 비자 사본

1.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에서 Form DS-3035 문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대부분은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 Basic selection은 "No Objection statement from the home government"를 선택하였습니다.
  • Statement Of Reason은 아래처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I am currently working at XXX as a post-doctoral researcher under a J-1 exchange visa. I would like to continue the research I have been working on in the United States.
  • 저는 J1 비자를 두번째 받는 것이라, DS-2019 정보를 넣을 때 모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 J1 비자만 포함되는 것인지 헷갈렸는데, 일단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하여 지난 J1 비자를 포함하여 모든 DS-2019 서류를 보냈습니다.
  • Port of entry: 입국한 공항 이름 (예, SFO)
  • The issuing post: 비자 도장 받은 곳 (서울)

 

2. 작성을 완료하면 Case Number를 받고 "App_Packet.pdf"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합니다.

  • THIRD PARTY BARCODE PAGE는 2장을 더 출력하여 3장을 만듭니다.

 

3. App_Packet 첫장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잘 설명되어 있으니, 꼼꼼이 잘 확인하시면서 서류를 챙겨줍니다. 여권 사본과 DS-2019 서류정도만 추가로 필요했고, 나머지는 출력한 App_Packet에 있는 서류들입니다. 보낼 주소도 나와있습니다. 서명하는 것 잊지 마세요!

  • 머니오더 $120를 수수료로 동봉하였습니다.
  • Self addressed, stamped envelope: flat rate라고 적인 Priority mail 서류봉투(두꺼운 종이로 된)를 두 개 구입하여 받을 사람에 제 이름과 주소를 적고 반으로 접어서 넣은 후, 직원분께 이거 두 개 내가 돈을 내야 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니 알아서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 저는 St. Louis 에 위치한 Department of State J-1Waiver으로 보내라고 되어 있었네요.

 

4. 이제 영사관 사이트로 가서 귀국의무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좀 빡셉니다. 작성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또 세 부를 보내야 하니 출력할 것도 많습니다.

  • 캘리포니아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4-1. 귀국의무면제 통지 공한 신청서: 크게 어렵지는 않고 귀국의무면제 신청 목적은 아래처럼 적었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려요.

귀국의무면제 신청 목적: 영주권 신청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카테고리)

 

4-2. J-1 비자 취득경위서: 막막했습니다만 친절하신 한 블로거 분께서 샘플을 제공해주셔서 참고하였습니다. 이것도 참고만 부탁드려요.

내가 작성한 J-1 비자 취득 경위서

4-3.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DS-3035의 Statement Of Reason을 작성한 것을 번역하였습니다.

내가 작성한 귀국 의무 면제 신청 사유서

4-4. 한글이력서: CV를 번역하였습니다.

 

4-5. 여권사본, 입국비자 및 I-94 Form 앞·뒷면 사본: 제가 출력한 I-94는 앞면밖에 없어서 앞면만 제출했습니다.

 

4-6.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제가 여기서 실수해서 총영사관 측에서 전화가 와서 고쳐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보면 "확인기관 란의 기관명, 대표자명, 재정지원액(여부) 란에 각각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빈칸으로 보냈더니 다시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었네요. 확인내용은 제가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참고만 부탁드려요.

 

확인기관에 "해당없음"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5. 여기까지 작성한 것을 모두 세 부씩 출력하여 총영사관으로 보냅니다.

  • 보내야할 머니 오더는 수수료($25) 및 우편료($7.95 또는 $26.35) 총 두개입니다.

머니 오더 구입법 및 사용법

머니 오더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다가 살짝 멘붕이 왔었는데, 아래처럼 구입하시면 됩니다.

  1. 우체국에 간다.
  2. Can I get a money order? 이라고 물어보면 얼마짜리가 필요하냐고 물어볼 것이다.
  3. 그러면 필요한 금액을 말하고 금액을 지불한다. 수수료는 머니 오더 하나당 $1.30이다.
  4. 집에 가지고 와서 아래처럼 작성하고, 윗부분은 보관용으로 내가 가지고, 아랫부분을 지불해야할 곳에 보낸다.
  5. 참고 : 나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를 적었다.

머니 오더는 윗부분은 보관용이고 아랫부분만 작성하여 보낸다.

우체국(USPS)에서 우편 보내기

저는 미국 초짜라 이런 것 하나도 긴장되고 어려웠습니다.

  1. 우체국에 서류를 들고 간다(봉투와 펜은 준비하지 않았음).
  2. 아래 그림에 보이는 Priority Mail 봉투를 하나 꺼내 가져간 서류를 봉투에 집어 넣는다.
  3. 옆에 있는 주소를 작성하는 스티커를 작성한 뒤 붙인다. 주의! 뒷면에 붙이세요. 앞면에 잘못 붙였다가 다시 작성했어요.ㅠ
  4. 줄을 선 다음 직원분에 드린다. 돈을 지불하면 끝.

주소는 뒷면에 붙인답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올 봉투. 돈을 지불한 뒤 반으로 접어 본 봉투에 집어넣었다.

신청 후 할 일

문서를 다 챙겨서 보내고 나면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먼저 영사관에서는 처리를 빠르게 해 주셔서 2~3일만에 워싱턴 대사관 영사과로 보내주셨고, 영사과에서 서류를 받은 지 3주 뒤 제 문서에 보충서류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주셨고, 보충서류를 보낸 뒤 다시 3주 뒤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는 서류를 보낸 뒤 따로 연락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켜보시고 한번 전화를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는 보이스메일을 남겨야 해서 제 이름, Case Number, 전화번호를 남기니, 몇 시간 뒤 전화를 주셨습니다(전화번호 링크).

 

그 다음 https://j1visawaiverstatus.state.gov/ 에서 Case Number를 가끔 조회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권 정보처럼 바로 업데이트 될 것 같은 것도, 늦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업데이트가 문서를 보낸 뒤 두 달 뒤였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Recommendation Sent"라고 뜨고 나면 더 이상 해당 사이트는 볼 일이 없습니다. 일단 우편물 두개(recommendation letter 사본과 I612가 접수되었다는 I-797C 문서)를 기다립니다. "Sent"라고 되어 있는 날로부터 우편물 받기 까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I-797C 문서에는 Receipt Number가 있는데, 이 번호를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사이트에서 조회합니다. 2~3일 만에 Approved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2~3일 뒤에 Approval Notice를 우편물로 받으면 끝!

 

후기

- 인터넷으로 보면 한 두달만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네요.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신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 요즘에는 보통 이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 현재 한국의 대학 또는 기관에 속해 있고, 돈도 한국에서 받는 상태라면, 웨이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해당 기관과 더 이상 연관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는 DS-2019의 5번 칸 "financial support"에 나와 있습니다.

- 변호사가 $1000을 내면 대신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한국어로 쓰는 부분은 본인이 적어야 해서, 변호사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웨이버 신청해야지! 하고나서 인터넷 조사하고, 서류 제출할 때까지 꼬박 2일 걸렸습니다. 할만 합니다. 

 

J1 웨이버 신청하는 분들 쭉쭉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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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만 생각해주세요.

  • 2020년 2월에 하는 2019년의 세금보고입니다.
  • 2019년에는 세법상 거주자였습니다.
  • 2018년에도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 보고 하였고,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를 선택했었습니다.
  • J1 비자로  2018년에 입국하여, 2번째 세금보고입니다. 미국대학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 2019년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습니다.

받은 서류들

  • W-2 : 1월 25일에 W-2가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하였습니다.
  • 1042-S : 이 문서는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것으로 제가 얼마만큼의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는지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2월 13일에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학교 사이트로 접속하여 출력하였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문서

  • 1040: 세법상 거주자가 이용하는 보고 문서입니다.
  • 1040 schedule 1, schedule OI :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다면 이 문서들을 작성해야합니다.

1040 작성법

  • Filing Status: 해당하는 곳에 체크
  • Your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이름
  • Last name: 성
  • Your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 Home address (number and street): 집주소
  • Apt. no.: 아파트 몇호인지
  • City, town or post office, state, and ZIP code: 도시, 주, 우편번호

1. Wages,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s) W-2.

1042-S를 받았다면, W-2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으면 안됩니다.

 

저는 중간에 연구소를 옮겨 두 장의 W-2와 두 장의 1042-S를 받았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W-2의 1번 칸(wages, tips, other compensation)에 있는 것을 넣으라고 하는데, 1042-S를 가지고 있다면 W-2의 1번 칸의 값과 1042-S의 2번 칸(gross income)의 값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868.21 + 11319 + 38243 = 52430.21 에서 소수점을 반올림 하여 52430을 적었습니다.

 

7a. Other income from Schedule 1, line 9

1042-S의 2번 칸(gross income)의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습니다. 위의 1042-S의 두 값을 더하여, 즉 11319 + 38243 = 49562 을 계산 뒤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었습니다.

 

7b. Add lines 1, 2b, 3b, 4b, 4d, 5b, 6, and 7a. This is your total income

1과 7a를 더한 값을 적습니다. 52430 + (-49562) = 2868, 즉 W-2의 1번 칸의 값과 같게 됩니다.

 

8b. Subtract line 8a from line 7b.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

8a에 적은 것이 없으므로 7b와 같은 값을 적습니다.

 

9.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s (from Schedule A)

저는 표준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12200을 적었습니다(왼쪽에 Filing status에 따라서 어떤 값을 적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큰 돈을 쓰지 않은 이상 표준공제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1a. Add lines 9 and 10

10에 적은 것이 없으므로 9와 같은 12200입니다.

 

11b Taxable income. Subtract line 11a from line 8b. If zero or less, enter -0-

8b에서 11a를 뺍니다. 2868 - 12200 = -9332, 저는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0-을 적었습니다.

 

12a. Tax (see inst.)

Taxable income이 0이므로 낼 세금도 0입니다. 0을 적었습니다.

 

12b. Add Schedule 2, line 3, and line 12a and enter the total

0 적었습니다.

 

14. Subtract line 13b from line 12b. If zero or less, enter -0-

-0- 적었습니다.

 

16. Add lines 14 and 15. This is your total tax

0 적었습니다.

 

17. Federal income tax withheld from Forms W-2 and 1099

W-2의 2번칸에 있는 값입니다. 248.02이라고 적혀 있어서 반올림한 248을 적었습니다.

 

저는 두 장의 W-2를 받았습니다.

19. Add lines 17 and 18e. These are your total payments

18e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으므로, 17과 같은 값인 248입니다.

20. If line 19 is more than line 16, subtract line 16 from line 19. This is the amount you overpaid.

16번에 내야할 세금이 0인데,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248이므로 19에서 16을 뺀, 즉 248 - 0 = 248을 적어줍니다.

 

21. Amount of line 20 you want refunded to you.

돌려받아야할 금액 중에서 받고 싶은 금액을 적으라고 합니다. 전액인 248을 적어줍니다.

 

21b, c, d : 계좌 정보를 적어줍니다.

 

Your occupation : 직업을 적어줍니다. Research Scientist라고 적었습니다.

Phone no. : 핸드폰 번호를 적어줍니다.

Email address : 이메일 주소를 적어줍니다.

 

→ 출력한 후 Your signature에 서명을 해줍니다.

1040 Schedule 1 작성

아래는 학교의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2018년 세금보고 때라 Line 수가 다를수 있습니다).

One From 1040, Schedule 1, Line 21 (Other Income), enter a negative number for the total amount of tax treaty exemption so that when Line 22 is totaled, the tax treaty exempt amount will in effect be subtracted. In the box on Line 21, write "U.S.-{country} tax treaty, Article {article number}". If the person received a Form 1042-S, attach Copy C to the front bottom section of Form 1040.

8. Other income. List type and amount

"U.S.-Korea, Republic of, tax treaty, Article 20" 이라고 적어주고, 1042-S의 2번칸인 gross income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49562를 넣었네요.

 

9. Combine lines 1 through 8. Enter here and on Form 1040 or 1040-SR, line 7a
8번과 값을 값인 -49562를 적었습니다.

 

→ 출력합니다.

Schedule OI 작성

Schedule OI는 본래 세법상 비거주자를 위한 문서입니다. 제가 좀 특이했던 것이 2013년, 2014년에 미국에 J1비자로 무급으로 방문학생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조세협약으로 연방세 면제를 받는 특이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포닥분들도 3년차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래는 마찬가지로 학교의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

Attach Page 5 of Form 1040-NR to the back of Form 1040. On Page 5, write the name, SSN and "Resident Alien with Tax Treaty Exemption” written at the top and ONLY question L completed;

L만 대답하라고 하네요.

L-1. Income Exempt from Tax

  • (a) Korea, Republic of
  • (b) 20
  • (c) 6 (2018년도에 6개월동안 연방세 면제되었습니다.)
  • (d) 49562 (1042-S의 gross income입니다.)

L2와 L3 모두 No에 체크했습니다.

 

→ 출력합니다. 문서 상단에 "Resident Alien with Tax Treaty Exemption"라고 적어줍니다.

제출

작성한 세 개 문서를 출력하여 1040에 서명을 한뒤, 1040, 1040 Schedule 1, Schedule OI, W-2, 1042-S를 서류 봉투에 넣고, 아래 사이트에서 보낼 주소를 확인한 뒤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www.irs.gov/filing/where-to-file-addresses-for-taxpayers-and-tax-professionals-filing-form-1040

제출 확인

아이폰에 IRS2Go라는 앱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네요. 저는 3월 초에 제출했고, 10월 7일에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실패1: 터보 텍스 (Turbo tax)

세법상 비거주자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Glacier와 Sprintax를 이용 한다고 하고, 거주자의 경우 Turbo tax를 이용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세금보고 때는 별 생각없이 터보 텍스를 이용하여 e-filing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터보 텍스는 1042-S를 공식적으로는 지원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제출 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터보 텍스를 이용할 때 사이트에서 1042-S에 대해서는 묻지 않길래 W-2에 있는 값(실제보다 훨씬 작은 값)을 제 소득으로 처리해서 보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학교 세금관련부서에 1042-S 이거 제출 안 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세금 수정 보고(amendment)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네요. ㅠㅠㅠ

실패2: H&R Block

첫 세금보고 때 고생을 하고, 두 번째 세금보고 준비할 때에 2018년에 한 주세 보고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고 좀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 근처의 H&R Block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다 보니 그 세무사 분이 어떻게 해야할 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세법 상 거주자인데, 자꾸 왜 제가 거주자면서 연방세 면제를 받냐고, 연방세 면제를 받는 거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서 2년 면제가 끝났다고 설명해도 자기는 그런 경우를 본적이 없다며, 1040-NR로 하자는 것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또 제가 1042-S에 제 gross income이 다 들어가 있어서 W-2에는 wages 칸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 분이 프로그램에 값을 넣는데 0을 넣으니 프로그램이 wages 값을 입력을 안 했다면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무사 분이 그러면 임의로 1 달러를 넣자 이런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났지만, 참고 나오는 데 저한테 248 달러를 청구 하길래, 눈물이 나올 뻔..

 

하.. 그리고 다음날 검토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반올림을 잘못한 것을 알게되어,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갈아버리고, 제가 처음부터 혼자서 작성했네요. 구글 리뷰에 별점 1점을 주는 소심한 복수를 하고나서야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부글부글).ㅠ

Form 8843 제출해야 하나요?

8843은 세법상 비거주자만 제출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제출 안해도 됩니다. 학교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

Form 8843 is for Nonresident Alien for US Tax Purpose.

Form 8833 제출해야 하나요?

8833은 "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로 한미조세협약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연방세 면제를 받으면 작성을 해야하는 문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의 57페이지를 보시면, 

Reporting Treaty Benefits Claimed

Exceptions. You do not have to file Form 8833 for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2. You claim a treaty reduces or modifie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dependent personal services, pensiions, annuities, social security and other public pensions, or income of artists, athletes, students, trainees, or teachers. This includes taxable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Student, trainee, teacher (포닥 포함)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Form 1099-G 제출해야 하나요?

받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 상 거주자는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세법 상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temized deduction (항목 공제)"를 선택해야만 하고 "State tax (주세)"를 얼마 내었는지 보고하게 되는데, 이 때 돌려받은 주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소득이 되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세법 상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선택할 경우는 1099-G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www.gohackers.com/?m=bbs&bid=godiary_qna&uid=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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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와서 다짐했던 것 중 한가지가 “다치지 말자”였다. 일단, 미국에서 병원에 가는 비용은 한국에서 갈 때보다 훨씬 비싸다고 알고 있었고,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하지만, 지난 memorial day에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하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본능적으로 비싼 핸드폰을 보호하려다 얼굴을 콘크리트에 정면으로 부딪혀 버렸다.

얼굴이 피투성이 였지만 다행히 단순 찰과상으로 보였고, 문제는 앞니중 하나가 1/4이 깨진 것이다. 매우 당황스러웠고, 이제 갈비를 못뜯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보처럼 먼저 들었다.

 

이가 깨진 직후. 앞니의 1/4 정도가 깨졌다. 왼쪽 앞니도 아주 살짝 깨져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깨지지는 않았다(시리지 않았음).

미국인 친구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니 평소 다니던 치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다.

 

당일날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께 곧바로 전화가 왔다.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고, 내일 진료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다.

 

다음날 진료를 받으러 가니, 입술이 부어서 당장은 진료를 못한다고, 2주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치료를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매일 붓기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Advil을 두 알씩 먹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2주동안은 깨진 이로 살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빵 먹을 때 잘라서 먹고, 사과도 잘라서 먹고, 적응이 되니 그럭저럭 살만 했다.

 

그 2주동안 당연히 폭풍 검색을 하였다. 정리를 해보면

  • 앞니가 깨졌을 때 정도에 따라서 레진 충진 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할 수 있음
  • 레진은 이를 깎는 것을 최소로 하는 반면 쉽게 깨져서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재치료를 받을 수도 있음
  • 크라운 치료가 오래가고 튼튼하지만 이를 지금 깨진 정도보다 더 깎아야 함
  • 이를 깎으면, 신경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노출이 된다면 신경치료까지 겸해야 함
  • 크라운 치료를 선택할 경우 재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세라믹(도자기), 금, 지르코니아 등이 있음(앞니니깐 금은 제외)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를 방문하니 폭풍 검색이 무색하게, 나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아주 당연스럽게 크라운을 하게 되었다(나중에 물어보니 재질은 지르코니아라고 했다).

이의 본을 뜨고 임시 치아를 달아 주신뒤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셨다.

이를 깎을 때 사실 거울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깎였는지 알지 못했는데, 잠깐 의사 선생님이 한눈을 판 사이 손목시계에 비쳐 볼 수 있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드라큘라처럼 깎아 놓으셨다. 하..


일주일 뒤 진짜 크라운을 달게 되었고, 내 기억으로는 거의 곧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혀로 만져보았을 때, 미끌미끌해서 좀 기분이 이상한 것 빼고는 나쁘지 않았다.


비용은 보험을 끼고 $382.80이 나왔다.


레진 두개를 한 것(깨진 앞니 양 옆으로 아주 조금씩 깨졌었음)이 $14.90씩 총 $29.80, 크라운 비용이 $343.00였다. 한국에서 크라운 했다면 40~50만원 정도가 나오니, 비용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6개월 이상 사용 후기

지난 5월에 치료를 받고 지금은 해가 지나 1월이다.

결론적으로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

 

사과도 아랫니에 힘을 더 주기는 하지만 베어먹을 수 있는 정도이고, 라면같은 것도 전혀 문제없이 잘 먹고 있다. 다만 의사 선생님이 아몬드처럼 단단한 것을 앞니로 먹지 말라고 하셔서, 아몬드나 갈비같은 것은 아직 시도해보지도 않았다.

 

거울로 보면, 가짜 이인 것이 조금도 티나지 않는다.

크라운한 걸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절대 어떤 이가 크라운인지 모른다.

 

의사 선생님이 우려한 것이 이를 깎았기 때문에, 신경이 노출될 경우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가 시리거나 한 것은 없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나처럼 레진과 크라운 중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이다.

 

의사 선생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과잉진료가 걱정된다면 여러 군데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과잉진료라고 의심이 되지 않는 상황에 크라운을 추천받았을 때는 크라운을 씌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앞니가 깨진 상태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실 텐데(아마도 타국에서), 다시 라면을 끊어 먹을 수 있을테니 걱정을 크게 안하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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