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0. 12:36

I-693(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은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문서로, 몸이 건강한지, 전염병 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문서이다.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검사를 해주는 의사(civil surgeon)에게 검사를 받고 서명이 된 I-693 문서를 받는다.

검사받는 시기

의사에게 서명을 받는 날짜가 I-485를 제출하기 전 60일을 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면, I-485를 제출하기 61일 이전에 의사의 서명을 받았다면 해당 문서는 유효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I-485를 제출할 때 I-693 문서를 꼭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문서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돼서 심사가 길어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지 않고 RFE(Request For Evidence)가 나오면 제출하는 것이 추천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효기간이 2년이 되어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I-485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I-485를 제출하고 50일 정도가 지나면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가 우편으로 오는 데 이 때 제출해도 된다. 나는 "I-485를 먼저 제출 → receipt notice를 받고 일주일 쯤 뒤에 신체검사 → 위 편지를 받고 I-693 제출"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편지에는 RFE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출해도 된다고 쓰여져 있기는 하다.

검사받기 전 : MMR, TDAP, Chicken pox 백신 맞기

백신은 아래 네 종류를 새로 맞거나 예전에 이미 맞아서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하면 된다.

  • MMR : Measles (홍역), Mumps, (볼거리) and Rubella (풍진)
  • Tdap : Tetanus (파상풍), Diphtheria (디프테리아), Acellular Pertussis (백일해)
  • Chicken pox (Varicella) : 수두
  • Influenza vaccine : 10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접수할 경우에만 접종을 받는다.

증명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혈액검사(antibody titer test)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혈액검사 비용을 $1000 가까이 청구했다는 후기를 본 적이 있다. 해당 백신들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다 맞는 거라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냥 다 다시 맞기로 했다.

 

먼저 family doctor에게 찾아가, 세 가지 백신의 목록을 보여주면서 접종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이게 보험으로 무료로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00% 확신할 수 없다면서 CVS나 Walgreen에 가서 맞으라고 했다. 참고로 나는 내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PPO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algreen에 가서 백신 목록을 보여주고 무료로 접종을 받았다. 한달 뒤 MMR과 Chicken pox는 2차 접종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왜 접종하는지 물어보셔서 영주권 신청때문이라고 하니,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다.

 

신체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데, 비용은 MMR $110, Tdap $75, Influenza $55, chicken pox $150였다. 혈액검사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할 경우 $350이 든다. 즉, 돈낭비다.

신체검사 예약 및 비용

먼저 https://my.uscis.gov/findadoctor 에서 집 근처에 신체검사를 해주는 병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지정 병원이 있어 그 곳에서 진행하였다.

 

병원으로 찾아가 영주권 때문에 왔다고 하니, 화요일 목요일에만 신체검사를 한다고 했고, 바로 다음주로 예약이 가능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비용은 $400였고, $50을 보증금으로 먼저 지불하였다. I-693양식을 주셨고, Part I 을 채워오라고 하셨다. 내가 따로 출력할 필요는 없었다.

병원 방문

혈당량을 측정하나 싶어 공복으로 갈까 했지만 안내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아침 든든하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다. 1시에 예약이었고, 30분 일찍오라고 해서 12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하였다.

 

여권, 백신 접종증명서, I-693을 챙겨갔다. Covid-19 백신 접종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까먹고 안가져 갔다. 그런데 막상 가니 요구하지는 않았다.

 

$350을 마저 결제하고 이거는 보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보험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5분정도 기다리고, 소변 채취를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뵀다.

 

이것저것 검진하셨는데 청진기로 등과 심장을 확인하셨고, 귀랑 눈을 살펴보시고 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다. 성병에 걸린 적이 있는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술에 중독된 적이 있는지, 마약을 하는지, 임신을 했는지 등등 기본적인 질문들이었다.

 

2~5일 정도후에 피검사 소변검사 결과 나올 거고, 이상이 없으면 I-693를 작성해서 하나는 USCIS에 보낼 수 있도록 봉인이 된 봉투에, 다른 하나는 내 보관용으로 두 복사본을 주신다고 하셨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영주권 신체검사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추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6일 뒤 전화가 와서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병원에 방문하여 밀봉이 된 서류와 복사본을 받았다.

제출

내가 받은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에는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나와있지, 어디로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다. 일단 편지에서 유일하게 적힌 주소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P.O. Box 82521, Lincoln, NE 68501-2521"이었는데 내 I-140과 I-485가 처리되고 있는 곳이다. 일단 여기로 보내놓기는 했는데, 잘 되었는지 여부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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