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

  • J1 비자로 미국에 3년간 있었음
  • EB2 NIW 카테고리로 I-140 제출
  • I-140 제출 후 pending 상태에서 I-485 제출
  • 변호사 없이 혼자 작성함

I-485 DIY package

나는 I-140 준비를 의뢰했던 wegreened.com 에서 I-485 DIY package를 무료로 제공해 주어 이를 이용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상태라면 이를 구입하여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Cover letter 등 몇 가지 작성해야 할 것에 대한 예시도 제공해준다.

I-485 제출 방법

I-485를 제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1. I-140과 함께 제출
  2. I-140 제출 후 pending 상태에서 I-485 제출 (내가 한 방법)
  3. I-140 제출 후 approved 상태에서 I-485 제출

1번 방법의 경우 나는 I-140을 변호사와 진행하고 있었는데, I-485를 같이 넣으려면 I-485도 변호사와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하지 않았다.

3번 방법의 경우 I-140이 기각될 경우 I-485도 자동으로 기각되기 때문에, I-140 승인에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승인을 기다렸다가 I-485를 제출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작성 서류 및 증빙 서류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였다. 기본적으로

  • I-485 안내문의 "What Evidence Must You Submit with Form I-485?"
  • I-765 안내문의 "You must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 I-131 안내문의 "General Requirements"

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 지 나와있다. 여권 사진의 경우 문서당 2장씩 총 6장을 준비해야 한다. 아래는 내가 제출한 문서의 목록이다. I-765와 I-131은 사실 여권사진 2장씩과 여권사본만 제출하면 되었다.

  •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문서 (필수문서 아님)
  • Cover letter (필수문서 아님, 서명)
  • I-485 (서명)
  • I-765 (서명)
  • I-131 (서명)

준비해야하는 증빙 서류들

  • 여권사본
  • 출생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한국어 및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어 및 번역본
    • Certification by translator (서명)
  • 여권에 있는 모든 비자 및 입국도장 (여행으로 온 것 까지 모두 포함)
  • I-94
  • I-140 Receipt Notice (Form I-797) 사본
  • 지금까지 받은 모든 DS-2019 서류 사본 (앞/뒷면을 단면복사로)
  • J1 웨이버 승인 서류 (I-612 “Application to Waiv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s”)

안내문에는 없지만 DIY package나 인터넷에서 내라고 한 문서들

  • I-485 Personal Statement (서명)
  • 지난 3개월동안 월급 받은 내역
  • 고용 증명 서류
  • 학위기
  • 병적증명서 (군대 다녀온 것 증명서)

비용

지원 수수료 : $1,225 (+$15 cashier's check 수수료)

여권사진 6장 : $33.84

우편료 : $8.50

Medical exam : $400

타임라인 (진행중, 계속 업데이트 예정)

2021년 7월 27일 : I-485, I-765, I-131 보냄

2021년 8월 2일 : 문자로 접수 통보 (3개의 접수번호를 받음) (MSC로 시작; National Benefits Center)

  • I-485는 Fingerprint Fee Was Received로 뜸

2021년 8월 5일 : Case Status Online에서 "Case Transferred To Another Office" 확인 (I-485만)

2021년 8월 6일 : Case Status Online에서 "Casw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I-485만)

2021년 8월 6일 : USCIS로부터 편지 3통 받음 - 각각 I-485, I-765, I-131 접수증 (I-797C notice)

2021년 8월 13일 : Transfer Notice 우편으로 받음. Nebraska Service Center로 옮겨짐 (I-140과 같은 곳). Receipt Numer는 변함이 없었음

2021년 9월 4일 : USCIS로부터 ASC Appointment Notice를 우편으로 받음 (9/24 09:00AM 오클랜드 USCIS로 예약됨)

2021년 9월 24일 : 지문 찍고 옴. I-485와 I-765만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로 바뀜

2022년 1월 5일 : I-765에 대해서 expedite request 함. 다음날 "Expedite Request Received"로 바뀜 (I-765만)

I-485 작성시 헷갈렸던 부분

대부분은 안내문을 따라 쉽게 작성 가능하다. 헷갈려서 인터넷 검색을 해본 부분만 정리해 본다.

- 안내문에는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N/A"를 넣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PDF에 입력할 때 input type이 맞지 않는다며 입력이 안될 때가 있다. 이 때, 설정 → Javascript → Enable Acrobat Javascript 를 해제하면 입력이 가능하다. 나는 작성하지 않은 모든 칸을 "N/A"로 채워 넣었다. 몇몇 칸은 아예 값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출력을 한 뒤 펜으로 "N/A"로 적었다.


- In Care Of Name: 친척집 등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이 집주인과 달라 우편물을 도로 가져갈 수도 있으므로, 집주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다.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다. "N/A"로 적었다.

 

- Nonimmigrant Visa Number from this passport (if any): Visa number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비자에 빨간 글씨로 적힌 8글자라고 한다. 내 Visa number는 첫글자 알파벳 + 7자리 숫자였다.

 

- Expiration Data of Authorized Stay Shown on Form I-94 (mm/dd/yyyy): 이것은 I-94에 나와있는 대로 "D/S"라고 적었다(자바스크립터 꺼야 써짐)

 

-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 Part 8의 49번과 55번에 YES라고 체크한다. 

  • 49번 : Have you EVER received any type of military, paramilitary, or weapons training?
  • 55번 : Have you EVER served in, been a member of, assisted, or participated in any military unit, paramilitary unit, police unit, self-defense unit, vigilante unit, rebel group, guerilla group, militia, insurgent organization, or any other armed group?

그리고 Part 14에 아래와 같이 적었다. 문항이 두개이므로, 아래 문구를 복붙하여 두 번 적었다. 

I served in the Air Force and received military training from May 2007 to July 2009 (two years and two months) because it was mandatory for male citizens in the Republic of Korea. 

I-765 작성시 헷갈렸던 부분

27. Eligibility Category: C(9) 으로 하였다(Adjustment Applicant under Section 245).

I-131 작성시 헷갈렸던 부분

Part 2. Application Type: 1.d.를 선택했다.

 

Part 3. Processing Information: 1번에서 언제 떠나는지 물어보는데, DIY package의 설명서에는 어떤 날짜를 넣더라도 지켜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임의의 날짜를 넣으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N/A"로 넣고, 2번은 빈 칸으로 두었다.

 

Part 7. Complete Only If Applying for Advance Parole: 1번에서 몇 번 여행을 다녀올 것인지 물어보는데, 혹시 모르니 한 번 이상으로 했다. 1번 질문 위에 보면 왜 여행허가증 신청에 자격이 되는 지 적으라고 하는데, DIY package에 보니 적을 필요 없다고 해서 적지 않았다. 2.a, 2.b 문항도 "N/A"로 적었다.

I-765 및 I-131 주의사항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콤보카드를 통해 직업을 얻거나, 여행을 다녀온다면, J1 비자는 그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I-485 pending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게 된다. 영주권을 받는 데 성공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만약 I-140이 거절된다면, 불체자가 되며 미국을 떠나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콤보카드를 받더라도, J1 비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면 I-140이 거절되더라도 J1 비자의 남은 기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


* H1B 비자의 경우 H1B 비자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고 한다(이민의 의사가 있는 비자이기 때문이라고 함).

증빙 서류 준비

 

1. Cover letter

 

Cover letter는 DIY package에 있는 예제 양식을 이용하였다. 필수 문서는 아니지만 첨부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다. 주내용은,

  • 내가 미국에 도착한 뒤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 나는 한국에서 왔으며, 내 우선날짜(priority date)가 현재이고,
  • 나는 EB2 NIW를 신청하기 때문에 I-485 Supplement J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특히 마지막 문항이 좀 중요하게 느껴졌던게, 인터넷에서 본 어떤 글에서 NIW인데 I-485 Supplement J를 제출안했다고 RFE가 날라왔다고 본 적이 있다.

2.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는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출력하고 번역해야 한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다. 내가 작성한 다른 블로그 글에 아주 자세히 적어놓았다.

3. Personal statement

이것도 필수문서는 아니지만 DIY package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였다. 작성은 package의 예제 양식을 참고하였다. 내용은 "나는 이런 이런 기술(skill)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받는다면 이런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로 적었다. I-140 적을 당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같은 분야에 있을 것임을 약속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였다.

4. 지난 3개월간 월급 내역, 고용증명서, 학위기

이것도 역시 필수 문서는 아니다. DIY pakcage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였다. 도움이 된다면 되고, 만약 도움이 안되더라도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 제출했다. 고용증명서의 경우 학교 인사과에 연락하여 담당자의 연락처와 서명이 있는 편지를 제출하였다.

5. 병적증명서

그 어디에도 내라는 말은 없으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인터뷰를 할 때 제출을 했다고 하여 준비해서 제출하였다. 정부24에서 영문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인증없이 은행에서 받은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쉽게 신청할 수 있었고, 신청하고나서 12시간 정도 후에 출력이 가능했다.

서류 정리

맨 앞장에 "Document list"를 출력하여 각 문서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 순서대로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각 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아래쪽에 탭을 만들었다(옆에 탭을 만드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함). 맨 위에는 cashier's check와 여권사진 6장을 넣었다. 각 문서들은 클립으로 묶어주었다. 스테플러는 절대로 안된다고 함. 참조 : https://www.uscis.gov/forms-filing-tips

 

내가 작성한 document list 예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Document list 예시.docx
0.02MB

여권사진

여권사진 미국에서는 처음 찍어보았는데, 2장당 만원씩하여 $33.84를 지불하였다.

Cashier's check 만드는 방법

0. 미리 종이에 $1225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적어간다.

1. 주거래 은행에가서 위 종이를 보여주면서 cashier's check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나는 Bank of America에서 함)

2. 만드는 데 신분증(여권)이 필요하다.

3. Check를 받으면 절취선이 있는데, 이를 잘라서, 영수증 부분은 내가 갖고, check 부분을 보낸다.

 

* Cashier's check는 $15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아끼고 싶다면, G-1450을 작성하여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나는 혹시나 잘못돼서  처리 시간이 늦어질까봐 안전하게 cashier's check를 만들어서 보냈다.

후기

I-140에 비하면 후딱후딱 작성이 가능하다. 출생증명서 번역이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4일만에 모든 문서를 작성하고 준비하였다. 그것도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썼다. 변호사 비용은 몇 천달러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몇 백만원짜리 아르바이트라고 치고 혼자 준비해 보았다.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글

마일모아 - 영주권 I-485 준비 서류 리스트

블로그 - DIY: 미국에서 결혼 영주권 혼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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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인 I-485 문서를 제출 할 때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는 출생증명서라는 것이 없고, 그 대신 미국무부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한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SouthKorea.html)

 

  • "Basic Certificate (Detailed)" 기본증명서(상세)와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두 서류는 정부기관, 구청, 시청,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보통은 하얀 종이에 출력되어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만, 자동발급기계로 출력할 경우 초록색 종이가 사용된다.
  • 모든 증명서에 위변조마크가 문서 하단에 있어야 한다.

  • 발급기관장의 이름, 직위, 직인이 있어야 한다.
  • 기본증명서는 한국 국민에게 발급 가능하고, 개명, 양육권(custody), 사망 등에 관한 문서이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 국민에게 발급 가능하고, 직계 가족 구성원(친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문서이다.

  • 발급기관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서류들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이나 업체를 통해 받는 것도 가능하다. 지문을 이용하여 자동발급기계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 http://efamily.scourt.go.kr 와 http://minwon24.go.kr 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다.

  • 2008년 이전에 한국 국적을 잃어버린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 반드시 "상세"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출 방법

위 국무부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읽어봐도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경험담을 검색하며 정보를 모았다. 정리를 해보면,

 

정석적인 방법

  • 한국의 가족에게 부탁하여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받는다. 또는 인터넷 출력을 한다. 이때, A4 용지가 아닌 레터에 출력할 경우 아래가 잘리지 않게 91% 축소 출력을 해야한다.
  • 이것을 번역을 하여 국문본 + 번역된 영문본 + translator certification을 제출한다.
  • 이 때 translator certification는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 서명을 받는다.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방법

  • 영사관에서 서류를 받아 번역하는 것 (RFE를 받은 사례 있음)
  • 영문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 (RFE를 받은 사례 있음)
  • Translator certification 자기가 번역하고 자기가 서명하는 것 (2022년 5월 RFE 사례 있음)

안 해도 되는 것

  • 공증 (위에 국무부 사이트에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공증 필요없다고 함)

내가 한 방법

  • 집에 부모님께 부탁하여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우편으로 받았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영문으로도 발급가능하여 번역의 편의를 위해 이도 발급을 받았다.
  • 내가 번역하고 내가 서명함 →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됨 (2022년 10월)

 

양식

일단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았다.

(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forms-ko/)

  •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이다. "Basic Certificate (Detailed)""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가 되어야 하고 이를 다른 번역으로 하면 RFE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양식은 다행히 올바르게 되어 있었다.
  • 양식 밑 부분에 있는 "I swear and affirm that the above is a true and correct English translation of the attached Basic Certificate" 부분은 삭제하였다.

내가 작성해본 양식도 함께 업로드 한다.

Basic certificate translation template.docx
0.03MB
Family relation certificate translation template.docx
0.03MB

번역

1차고비가 왔다. 영어 10년을 넘게 공부했으니 이 정도 번역쯤이야 했는데, "현출한", "송부자", "송부인" 등 심지어 한국어로도 처음 보는 단어들을 접하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과 발급받은 영문본을 참고로 하여 아래처럼 번역을 하였다. 나는 두 장을 받았고, 두 번째 장은 내용이 없었지만, 두 장 모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였다.

 

등록기준지 → Basis address of registration  (대사관 양식)

번지 → 번지 주소로 영문 변환을 하면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를 번지 주소를 직역하였고, 번지는 번역을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두북리 63-1번지"라고 하면, "63-1, Dubuk-ri"로 번역을 하였다.

구분 → Section  (대사관 양식)

상세내용 → Details  (대사관 양식)

작성 → Registration  (대사관 양식)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 Registering Date of Family Register  (대사관 양식)

2000년 1월 1일 → 01/01/2000  (I-140 등을 작성할 때 날짜는 이렇게 적는 것 같았음)

작성사유 → Reason for Register  (대사관 양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Section 1 addenda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대사관 양식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 Correction  (대사관 양식)

행정구역(토지)명칭변경일 →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Change Date  (법제처 영문 번역 기준 + 구글 검색)

정정내용 → Contents of Correction  (구글 검색)

XX을 YY으로 경정 → Correct XX to YY  (내가 번역)

본인 → Self  (대사관 양식)

성명 → Name  (대사관 양식)

월화수(月火水) → Hwasu Wol (月火水)  ← 이름이 "월화수"고 한자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한자는 그대로 적었다.

출생연월일 → Date of Birth  (대사관 양식)

주민등록번호 → Korean ID Number  (대사관 양식. 직역을 하면, Resident Registration Number가 될 것 같음)

성별 → Sex  (대사관 양식)

남, 여 → Male, Female  (구글 검색)

→ Origin of Family Name  (대사관 양식)

金海 → Kimhae  (한자를 소리나는 대로 영어로 적음)

일반등록사항 → General record  (대사관 양식)

출생 → Birth  (대사관 양식)

출생장소 → Place of Birth  (대사관 양식)

신고일 → Date of Declaration  (대사관 양식)

신고인 → Declarer  (대사관 양식)

부, 모 → Father, Mother  (구글 검색)

송부일 → Sending Date  (구글 검색)

송부자 → Sender  (구글 검색)

강남구청장 → Head of Gangnam-gu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위 기본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BASIC CERTIFICATE (Detailed) accurately reflects the contents of the Family Relation Register.

(대사관 양식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김싸이 → KIM PSY, Head of Gangnam-gu, Seoul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 The certificate above is a detailed certificate pursuant to Article 15 Section 3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내가 번역)

발행번호 → Issuance No.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Certificate authenticity can be verified via the Electronic Family Registration System (https://efamily.scourt.go.kr)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각 → Issuance time  (구글 검색)

00시 00분 → 00:00

발급담당자 → Issuer  (구글 번역. Officier in charge of issue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봄)

(전화기 모양) → Tel  (내가 번역)

신청인 → Applicant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번역

도장은 구청장의 직인(빨간색)과 금액이 적혀있는 도장(초록색)이 있다. 직인은 "Official Seal Affixed"로, 금액 도장은 "Revenue Stamp"으로 텍스트 박스에 넣고 적당한 곳에 위치시켰다.

 

 

번역 확인서

번역 확인서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https://www.state.gov/global-community-liaison-office/naturalization-of-foreign-born-spouses/expeditious-naturalization-application-materials-and-information/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typed name],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________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Typed Name
Address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친구, 지인으로 해야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서명해도 문제없다고 한다. 자기가 서명했을 때 RFE를 받은 경우를 어떤 댓글에서 보긴 했다. 하지만, 나는 주변에 한국인 지인이 없고, 돈 주고 번역받기도 좀 아까워서 내가 서명하였다. 2022년 10월 기준 문제 없이 무사히 영주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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