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세금 보고가 두려운 미국 3년차 포닥이다. 세 번째 하는 건데도, 아직도 어렵다.

올해 캘리포니아 주세 보고한 것을 내년을 위해 정리해 놓을 겸 글을 적어본다.

준비물

  • W-2
  • 연방세 보고 문서 (주세 보고를 하기 전 반드시 연방세 보고 문서를 먼저 작성하자).

 

세금 목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이제부터 말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세금 목적"의 거주자 비거주자이다. 영주권 등과 혼동하지 말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다. 나는 운이 좋게도 캘리포니아 세금 담당자 분의 세미나를 참가할 수 있었다. 일단 "거주자"의 정의는 www.ftb.ca.gov/forms/2020/2020-1031-publication.pdf 에 나와 있고, 다음과 같다.

 

1. Every person who is:

  • a. In this state for other than a temporary or transitory purpose or
  • b. Domiciled in CA and who is outside for a temporary or transitory purpose

"임시적 목적" 이 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다. "임시적 목적"의 예로는, 여행을 왔다던지 또는 시험을 치루기 위해 잠시 있다가 돌아간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academic assignments가 임시적 목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학생으로 왔다면 임시적 목적을 쉽게 충족할 수 있고, 포닥으로 왔다면 임시적 목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Case law indicates that academic assignments are considered “temporary or transitory.”

 

몇 가지 중요한 사실

  • 사실 1: 자신의 비자 상태(J, F, H 등등)는 거주자/비거주자를 결정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 사실 2: 연방세 보고 시에도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하는데, 이것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사실 3: 9개월 이상 거주시 일반적으로 거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의 "임시적 목적"에 의해 덮여씌여 질 수 있다.

세미나에서 담당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거주자/비거주자는 어떤 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언(declare)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임시적 목적"의 좋은 예로는 한국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다가, 연구년이 되어 1년 동안 미국에서 돈을 받으며 연구를 했다면, 이 사람은 비거주자로 주세를 보고할 수 있으며, 제시할 수 있는 증거로는 한국에 있는 집, 가족, 자동차, 그리고 실제 돌아갈 한국의 직장이 있다.

 

나는 J1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몇 년간만 미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임시적 목적"을 충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올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 의향이 있음이 보여지는 것이므로 거주자로 보고를 하게 되었다.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로 세금 보고시 가장 큰 차이점은 거주자의 경우 한 해동안 자신이 받은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소득만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는 한국에서 일하고 J1 비자로 미국에 와서 7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했다면,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번 돈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번 돈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공제를 할 때, 그 비율을 계산해서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540 CA (California Adjustments) 작성

540 CA를 먼저 작성하도록 한다.

Line 1

A 칸에는 1040-NR의 Line 1a 적었던 값을 적어주고, C 칸에는 추가해야 할 값을 적는다. 나는 $8,447를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면제를 받았는데, 이는 주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해 주었다. $8,447은 1040-NR의 Line 1c 값이다. 즉 1040-S의 Gross Income에 해당하는 값이다.

 

Section B

나는 Schedule 1을 작성하지 않아서 Line 9의 총합을 빼고는 공란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Line 1을 채워넣어야 할 수도 있다. 작년 돌려받은 주세는 연방세 보고에서는 소득으로 되지만, 주세 보고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B 칸에 같은 값을 적어서 소득에서 빼준다. 이는 작년에 항목 공제를 했을 때만 해당된다.

 

Section C

여기를 작성해야 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Line 23의 총 값만 적어주도록 한다.

 

Part II - Taxes You Paid

연방세 보고에서는 주세를 낸 만큼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내가 한 해동안 $2,000의 주세를 냈다면, 이를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주세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액에서 제외해준다. 먼저 A 칸에는 1040-NR에 적은 그대로 적고, B칸에 같은 값을 적는다.

 

나머지 부분은 따로 작성할 부분은 없었다. 총합을 적어주고 나니 공제액이 $0이 되었다.

 

항목공제액($0)과 표준공제액($4,601)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며, 나의 경우는 표준공제액이 더 커서 이를 적었다.

 

540 작성

신상정보를 적는다. 따로 헷갈리는 부분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잘 읽어보면서 하면 어려운 부분은 없다.

Line 12 State wages

옆에 설명에 있는 것처럼 W-2의 box 16의 값을 적는다. 나는 두 장의 W-2를 받았기 때문에 $19,540 + $38,225 = $57,765를 넣었다.

Line 13 Federal adjusted gross income

1040-NR line 11 값을 적으면 된다. 이는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표기된 부분이다.

 

Line 14 California adjustments - subtractions

위에서 작성한 540 CA 중 공제에 관한 부분이다. 나의 공제액은 $0이었기 때문에 0이라고 적어주었다.

 

Line 16 California adjustments - additions

위에서 작성한 540 CA 중 추가해야할 금액 부분이다. 나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8,447 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았었지만, 주세에서는 조세협약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소득에 더해주었다.

 

Line 18 Deduction

540 CA 문서에서 값을 가져온다. 나는 표준 공제를 선택했으므로, $4,601을 적어주었다.

 

Line 19 Taxable Income

총 캘리포니아 소득에서 표준공제액을 빼주고 나면 taxable income이 된다. 이 값을 세금 표에서 찾으면 된다.

 

Line 31 Tax

위의 taxable income을 표에서 찾는다. 구글에 "californica state tax table"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Line 32 Exemption credits

위에 line 11에서 적은 값을 적어준다.

 

Line 33

내가 낼 세금에서 exmption credits을 빼주면, 실제 내가 내야할 세금이 된다.

 

 

Special Credits. Other Taxes

딱히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서 마지막 줄 총합만 적어 주었다.

 

Line 71 California income tax withheld

원청징수된 주세로 W-2의 box 17에 해당하는 값이다. 나는 W-2를 두 장 받았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하여 $1,464.45 + $779.04 = $2,243.49에서 반올림하여 $2,243을 적어주었다.

Line 91 Use Tax

사용세는 판매 세율이 다른 주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해당한다. 다른 주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

 

Line 92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

보험을 드는 것이 의무인가 보다. 보험을 안 들면 벌금같은 것을 내는 것 같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들여다 보지는 않았다.

 

Line 93 Payments balance

Line 91과 92를 적지 않았으니, Line 78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었다.

 

Line 97 Overpaid tax

가장 떨리는 순간이다. 내가 이미 낸 세금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빼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나오게 된다. 나는 올해 $220을 받게 되었다.

 

돌려받을 돈이 있으니 "Refund and Direct Deposit" 칸을 채워준다.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는 은행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나는 Bank of America를 이용하고 있고, 은행 웹사이트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출력한 뒤 "Your signature" 부분에 서명을 한다. 작성이 끝났다!

 

제출

제출 서류는

  • W-2
  • 540
  • 540 CA
  • 1040 또는 1040-NR (필요시)
  • 1042-S (필요시)

1040은 Schedule A와 Schedule B 이외에 첨부한 문서가 있다면, 1040도 함께 보내게 되어있다. 나의 경우 Schedule OI를 작성했기 때문에 연방세 보고에 첨부한 모든 문서를 함께 보냈다. 제출할 곳은 돈을 지불할 때와 받을 때로 구분되어 있고, www.ftb.ca.gov/help/contact/mailing-addresses.html 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출 후 환급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www.ftb.ca.gov/help/time-frames/#/ 에서 확인 가능하고 3~4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 환급 확인은 www.ftb.ca.gov/refund/index.asp 에서 확인 가능하다.

 

E-file

E-file은 electronic file로 작성 -> 출력 -> 서명 -> 우편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CalFile"이라는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CalFile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ftb.ca.gov/file/ways-to-file/online/calfile/calfile-qualifications.html

 

아깝게도 나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CalFile을 이용할 수 없었다.

  • Wages or other income was exempted from federal tax by U.S. treaties

 

연방세 및 주세 보고의 차이점

1. 캘리포니아는 조세협약이라는 것이 없다. 한미조세협약으로 연방세를 면제 받는다 하더라고 주세를 내야 한다.

2.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에서의 모든 소득이 보고되어야 한다.

3.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외국에서 돈을 받는 경우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참고 사이트

내가 읽고 많이 배웠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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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만 생각해주세요.

  • 2020년 2월에 하는 2019년의 세금보고입니다.
  • 2019년에는 세법상 거주자였습니다.
  • 2018년에도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 보고 하였고,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를 선택했었습니다.
  • J1 비자로  2018년에 입국하여, 2번째 세금보고입니다. 미국대학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 2019년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습니다.

받은 서류들

  • W-2 : 1월 25일에 W-2가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하였습니다.
  • 1042-S : 이 문서는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것으로 제가 얼마만큼의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는지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2월 13일에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학교 사이트로 접속하여 출력하였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문서

  • 1040: 세법상 거주자가 이용하는 보고 문서입니다.
  • 1040 schedule 1, schedule OI :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다면 이 문서들을 작성해야합니다.

1040 작성법

  • Filing Status: 해당하는 곳에 체크
  • Your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이름
  • Last name: 성
  • Your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 Home address (number and street): 집주소
  • Apt. no.: 아파트 몇호인지
  • City, town or post office, state, and ZIP code: 도시, 주, 우편번호

1. Wages,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s) W-2.

1042-S를 받았다면, W-2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으면 안됩니다.

 

저는 중간에 연구소를 옮겨 두 장의 W-2와 두 장의 1042-S를 받았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W-2의 1번 칸(wages, tips, other compensation)에 있는 것을 넣으라고 하는데, 1042-S를 가지고 있다면 W-2의 1번 칸의 값과 1042-S의 2번 칸(gross income)의 값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868.21 + 11319 + 38243 = 52430.21 에서 소수점을 반올림 하여 52430을 적었습니다.

 

7a. Other income from Schedule 1, line 9

1042-S의 2번 칸(gross income)의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습니다. 위의 1042-S의 두 값을 더하여, 즉 11319 + 38243 = 49562 을 계산 뒤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었습니다.

 

7b. Add lines 1, 2b, 3b, 4b, 4d, 5b, 6, and 7a. This is your total income

1과 7a를 더한 값을 적습니다. 52430 + (-49562) = 2868, 즉 W-2의 1번 칸의 값과 같게 됩니다.

 

8b. Subtract line 8a from line 7b.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

8a에 적은 것이 없으므로 7b와 같은 값을 적습니다.

 

9.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s (from Schedule A)

저는 표준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12200을 적었습니다(왼쪽에 Filing status에 따라서 어떤 값을 적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큰 돈을 쓰지 않은 이상 표준공제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1a. Add lines 9 and 10

10에 적은 것이 없으므로 9와 같은 12200입니다.

 

11b Taxable income. Subtract line 11a from line 8b. If zero or less, enter -0-

8b에서 11a를 뺍니다. 2868 - 12200 = -9332, 저는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0-을 적었습니다.

 

12a. Tax (see inst.)

Taxable income이 0이므로 낼 세금도 0입니다. 0을 적었습니다.

 

12b. Add Schedule 2, line 3, and line 12a and enter the total

0 적었습니다.

 

14. Subtract line 13b from line 12b. If zero or less, enter -0-

-0- 적었습니다.

 

16. Add lines 14 and 15. This is your total tax

0 적었습니다.

 

17. Federal income tax withheld from Forms W-2 and 1099

W-2의 2번칸에 있는 값입니다. 248.02이라고 적혀 있어서 반올림한 248을 적었습니다.

 

저는 두 장의 W-2를 받았습니다.

19. Add lines 17 and 18e. These are your total payments

18e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으므로, 17과 같은 값인 248입니다.

20. If line 19 is more than line 16, subtract line 16 from line 19. This is the amount you overpaid.

16번에 내야할 세금이 0인데,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248이므로 19에서 16을 뺀, 즉 248 - 0 = 248을 적어줍니다.

 

21. Amount of line 20 you want refunded to you.

돌려받아야할 금액 중에서 받고 싶은 금액을 적으라고 합니다. 전액인 248을 적어줍니다.

 

21b, c, d : 계좌 정보를 적어줍니다.

 

Your occupation : 직업을 적어줍니다. Research Scientist라고 적었습니다.

Phone no. : 핸드폰 번호를 적어줍니다.

Email address : 이메일 주소를 적어줍니다.

 

→ 출력한 후 Your signature에 서명을 해줍니다.

1040 Schedule 1 작성

아래는 학교의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2018년 세금보고 때라 Line 수가 다를수 있습니다).

One From 1040, Schedule 1, Line 21 (Other Income), enter a negative number for the total amount of tax treaty exemption so that when Line 22 is totaled, the tax treaty exempt amount will in effect be subtracted. In the box on Line 21, write "U.S.-{country} tax treaty, Article {article number}". If the person received a Form 1042-S, attach Copy C to the front bottom section of Form 1040.

8. Other income. List type and amount

"U.S.-Korea, Republic of, tax treaty, Article 20" 이라고 적어주고, 1042-S의 2번칸인 gross income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49562를 넣었네요.

 

9. Combine lines 1 through 8. Enter here and on Form 1040 or 1040-SR, line 7a
8번과 값을 값인 -49562를 적었습니다.

 

→ 출력합니다.

Schedule OI 작성

Schedule OI는 본래 세법상 비거주자를 위한 문서입니다. 제가 좀 특이했던 것이 2013년, 2014년에 미국에 J1비자로 무급으로 방문학생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조세협약으로 연방세 면제를 받는 특이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포닥분들도 3년차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래는 마찬가지로 학교의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

Attach Page 5 of Form 1040-NR to the back of Form 1040. On Page 5, write the name, SSN and "Resident Alien with Tax Treaty Exemption” written at the top and ONLY question L completed;

L만 대답하라고 하네요.

L-1. Income Exempt from Tax

  • (a) Korea, Republic of
  • (b) 20
  • (c) 6 (2018년도에 6개월동안 연방세 면제되었습니다.)
  • (d) 49562 (1042-S의 gross income입니다.)

L2와 L3 모두 No에 체크했습니다.

 

→ 출력합니다. 문서 상단에 "Resident Alien with Tax Treaty Exemption"라고 적어줍니다.

제출

작성한 세 개 문서를 출력하여 1040에 서명을 한뒤, 1040, 1040 Schedule 1, Schedule OI, W-2, 1042-S를 서류 봉투에 넣고, 아래 사이트에서 보낼 주소를 확인한 뒤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www.irs.gov/filing/where-to-file-addresses-for-taxpayers-and-tax-professionals-filing-form-1040

제출 확인

아이폰에 IRS2Go라는 앱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네요. 저는 3월 초에 제출했고, 10월 7일에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실패1: 터보 텍스 (Turbo tax)

세법상 비거주자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Glacier와 Sprintax를 이용 한다고 하고, 거주자의 경우 Turbo tax를 이용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세금보고 때는 별 생각없이 터보 텍스를 이용하여 e-filing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터보 텍스는 1042-S를 공식적으로는 지원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제출 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터보 텍스를 이용할 때 사이트에서 1042-S에 대해서는 묻지 않길래 W-2에 있는 값(실제보다 훨씬 작은 값)을 제 소득으로 처리해서 보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학교 세금관련부서에 1042-S 이거 제출 안 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세금 수정 보고(amendment)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네요. ㅠㅠㅠ

실패2: H&R Block

첫 세금보고 때 고생을 하고, 두 번째 세금보고 준비할 때에 2018년에 한 주세 보고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고 좀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 근처의 H&R Block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다 보니 그 세무사 분이 어떻게 해야할 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세법 상 거주자인데, 자꾸 왜 제가 거주자면서 연방세 면제를 받냐고, 연방세 면제를 받는 거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서 2년 면제가 끝났다고 설명해도 자기는 그런 경우를 본적이 없다며, 1040-NR로 하자는 것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또 제가 1042-S에 제 gross income이 다 들어가 있어서 W-2에는 wages 칸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 분이 프로그램에 값을 넣는데 0을 넣으니 프로그램이 wages 값을 입력을 안 했다면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무사 분이 그러면 임의로 1 달러를 넣자 이런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났지만, 참고 나오는 데 저한테 248 달러를 청구 하길래, 눈물이 나올 뻔..

 

하.. 그리고 다음날 검토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반올림을 잘못한 것을 알게되어,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갈아버리고, 제가 처음부터 혼자서 작성했네요. 구글 리뷰에 별점 1점을 주는 소심한 복수를 하고나서야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부글부글).ㅠ

Form 8843 제출해야 하나요?

8843은 세법상 비거주자만 제출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제출 안해도 됩니다. 학교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

Form 8843 is for Nonresident Alien for US Tax Purpose.

Form 8833 제출해야 하나요?

8833은 "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로 한미조세협약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연방세 면제를 받으면 작성을 해야하는 문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의 57페이지를 보시면, 

Reporting Treaty Benefits Claimed

Exceptions. You do not have to file Form 8833 for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2. You claim a treaty reduces or modifie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dependent personal services, pensiions, annuities, social security and other public pensions, or income of artists, athletes, students, trainees, or teachers. This includes taxable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Student, trainee, teacher (포닥 포함)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Form 1099-G 제출해야 하나요?

받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 상 거주자는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세법 상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temized deduction (항목 공제)"를 선택해야만 하고 "State tax (주세)"를 얼마 내었는지 보고하게 되는데, 이 때 돌려받은 주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소득이 되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세법 상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선택할 경우는 1099-G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www.gohackers.com/?m=bbs&bid=godiary_qna&uid=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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