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세금 보고가 두려운 미국 3년차 포닥이다. 세 번째 하는 건데도, 아직도 어렵다.

올해 캘리포니아 주세 보고한 것을 내년을 위해 정리해 놓을 겸 글을 적어본다.

준비물

  • W-2
  • 연방세 보고 문서 (주세 보고를 하기 전 반드시 연방세 보고 문서를 먼저 작성하자).

 

세금 목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이제부터 말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세금 목적"의 거주자 비거주자이다. 영주권 등과 혼동하지 말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다. 나는 운이 좋게도 캘리포니아 세금 담당자 분의 세미나를 참가할 수 있었다. 일단 "거주자"의 정의는 www.ftb.ca.gov/forms/2020/2020-1031-publication.pdf 에 나와 있고, 다음과 같다.

 

1. Every person who is:

  • a. In this state for other than a temporary or transitory purpose or
  • b. Domiciled in CA and who is outside for a temporary or transitory purpose

"임시적 목적" 이 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다. "임시적 목적"의 예로는, 여행을 왔다던지 또는 시험을 치루기 위해 잠시 있다가 돌아간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academic assignments가 임시적 목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학생으로 왔다면 임시적 목적을 쉽게 충족할 수 있고, 포닥으로 왔다면 임시적 목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Case law indicates that academic assignments are considered “temporary or transitory.”

 

몇 가지 중요한 사실

  • 사실 1: 자신의 비자 상태(J, F, H 등등)는 거주자/비거주자를 결정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 사실 2: 연방세 보고 시에도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하는데, 이것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사실 3: 9개월 이상 거주시 일반적으로 거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의 "임시적 목적"에 의해 덮여씌여 질 수 있다.

세미나에서 담당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거주자/비거주자는 어떤 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언(declare)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임시적 목적"의 좋은 예로는 한국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다가, 연구년이 되어 1년 동안 미국에서 돈을 받으며 연구를 했다면, 이 사람은 비거주자로 주세를 보고할 수 있으며, 제시할 수 있는 증거로는 한국에 있는 집, 가족, 자동차, 그리고 실제 돌아갈 한국의 직장이 있다.

 

나는 J1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몇 년간만 미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임시적 목적"을 충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올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 의향이 있음이 보여지는 것이므로 거주자로 보고를 하게 되었다.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로 세금 보고시 가장 큰 차이점은 거주자의 경우 한 해동안 자신이 받은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소득만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는 한국에서 일하고 J1 비자로 미국에 와서 7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했다면,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번 돈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번 돈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공제를 할 때, 그 비율을 계산해서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540 CA (California Adjustments) 작성

540 CA를 먼저 작성하도록 한다.

Line 1

A 칸에는 1040-NR의 Line 1a 적었던 값을 적어주고, C 칸에는 추가해야 할 값을 적는다. 나는 $8,447를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면제를 받았는데, 이는 주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해 주었다. $8,447은 1040-NR의 Line 1c 값이다. 즉 1040-S의 Gross Income에 해당하는 값이다.

 

Section B

나는 Schedule 1을 작성하지 않아서 Line 9의 총합을 빼고는 공란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Line 1을 채워넣어야 할 수도 있다. 작년 돌려받은 주세는 연방세 보고에서는 소득으로 되지만, 주세 보고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B 칸에 같은 값을 적어서 소득에서 빼준다. 이는 작년에 항목 공제를 했을 때만 해당된다.

 

Section C

여기를 작성해야 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Line 23의 총 값만 적어주도록 한다.

 

Part II - Taxes You Paid

연방세 보고에서는 주세를 낸 만큼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내가 한 해동안 $2,000의 주세를 냈다면, 이를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주세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액에서 제외해준다. 먼저 A 칸에는 1040-NR에 적은 그대로 적고, B칸에 같은 값을 적는다.

 

나머지 부분은 따로 작성할 부분은 없었다. 총합을 적어주고 나니 공제액이 $0이 되었다.

 

항목공제액($0)과 표준공제액($4,601)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며, 나의 경우는 표준공제액이 더 커서 이를 적었다.

 

540 작성

신상정보를 적는다. 따로 헷갈리는 부분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잘 읽어보면서 하면 어려운 부분은 없다.

Line 12 State wages

옆에 설명에 있는 것처럼 W-2의 box 16의 값을 적는다. 나는 두 장의 W-2를 받았기 때문에 $19,540 + $38,225 = $57,765를 넣었다.

Line 13 Federal adjusted gross income

1040-NR line 11 값을 적으면 된다. 이는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표기된 부분이다.

 

Line 14 California adjustments - subtractions

위에서 작성한 540 CA 중 공제에 관한 부분이다. 나의 공제액은 $0이었기 때문에 0이라고 적어주었다.

 

Line 16 California adjustments - additions

위에서 작성한 540 CA 중 추가해야할 금액 부분이다. 나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8,447 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았었지만, 주세에서는 조세협약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소득에 더해주었다.

 

Line 18 Deduction

540 CA 문서에서 값을 가져온다. 나는 표준 공제를 선택했으므로, $4,601을 적어주었다.

 

Line 19 Taxable Income

총 캘리포니아 소득에서 표준공제액을 빼주고 나면 taxable income이 된다. 이 값을 세금 표에서 찾으면 된다.

 

Line 31 Tax

위의 taxable income을 표에서 찾는다. 구글에 "californica state tax table"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Line 32 Exemption credits

위에 line 11에서 적은 값을 적어준다.

 

Line 33

내가 낼 세금에서 exmption credits을 빼주면, 실제 내가 내야할 세금이 된다.

 

 

Special Credits. Other Taxes

딱히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서 마지막 줄 총합만 적어 주었다.

 

Line 71 California income tax withheld

원청징수된 주세로 W-2의 box 17에 해당하는 값이다. 나는 W-2를 두 장 받았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하여 $1,464.45 + $779.04 = $2,243.49에서 반올림하여 $2,243을 적어주었다.

Line 91 Use Tax

사용세는 판매 세율이 다른 주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해당한다. 다른 주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

 

Line 92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

보험을 드는 것이 의무인가 보다. 보험을 안 들면 벌금같은 것을 내는 것 같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들여다 보지는 않았다.

 

Line 93 Payments balance

Line 91과 92를 적지 않았으니, Line 78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었다.

 

Line 97 Overpaid tax

가장 떨리는 순간이다. 내가 이미 낸 세금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빼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나오게 된다. 나는 올해 $220을 받게 되었다.

 

돌려받을 돈이 있으니 "Refund and Direct Deposit" 칸을 채워준다.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는 은행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나는 Bank of America를 이용하고 있고, 은행 웹사이트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출력한 뒤 "Your signature" 부분에 서명을 한다. 작성이 끝났다!

 

제출

제출 서류는

  • W-2
  • 540
  • 540 CA
  • 1040 또는 1040-NR (필요시)
  • 1042-S (필요시)

1040은 Schedule A와 Schedule B 이외에 첨부한 문서가 있다면, 1040도 함께 보내게 되어있다. 나의 경우 Schedule OI를 작성했기 때문에 연방세 보고에 첨부한 모든 문서를 함께 보냈다. 제출할 곳은 돈을 지불할 때와 받을 때로 구분되어 있고, www.ftb.ca.gov/help/contact/mailing-addresses.html 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출 후 환급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www.ftb.ca.gov/help/time-frames/#/ 에서 확인 가능하고 3~4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 환급 확인은 www.ftb.ca.gov/refund/index.asp 에서 확인 가능하다.

 

E-file

E-file은 electronic file로 작성 -> 출력 -> 서명 -> 우편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CalFile"이라는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CalFile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ftb.ca.gov/file/ways-to-file/online/calfile/calfile-qualifications.html

 

아깝게도 나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CalFile을 이용할 수 없었다.

  • Wages or other income was exempted from federal tax by U.S. treaties

 

연방세 및 주세 보고의 차이점

1. 캘리포니아는 조세협약이라는 것이 없다. 한미조세협약으로 연방세를 면제 받는다 하더라고 주세를 내야 한다.

2.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에서의 모든 소득이 보고되어야 한다.

3.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외국에서 돈을 받는 경우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참고 사이트

내가 읽고 많이 배웠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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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작성하는 2020년 연방세 보고이다.
  •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였고,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두 달간 면제받았다.

받은 서류들

  • W-2: 1월 26일 이메일을 통해 W-2가 확인 가능하다고 통보받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다(우편을 통해서도 받음).
  • 1042-S: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두 달간 연방세 납부를 면제 받았고, 그에 대한 문서이다. 2월 12일에 확인 가능하다고 통보받았고, 마찬가지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

작성해야 하는 문서들

  • 1040-NR (필수):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연방세 보고 문서이다.
  • Schedule OI (필수):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Other Information" 문서이다. 비자 종류, 과거 비자 이력, 조세협약 등의 정보를 적는다.
  • Schedule A (필수): 세금법상 비거주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선택이 불가능하며,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만이 가능하다. Schedule A는 항목공제에 관한 문서이다. Publication 519 문서를 보면 아래처럼 나와있다.
Nonresident aliens cannot claim the standard deduction.
  • Schedule 1 (필요시): Additional Income에 관한 문서이다. 항목공제를 할 경우 주세(state tax)를 낸 만큼 소득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한 뒤 연방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면, 총 소득이 $50,000인데, 그 중 주세를 $2,000을 냈다면, $48,0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하지만 낸 주세 $2,000중 일부를 돌려받는다면, 그 돌려받은 금액이 Additional income이 되며 Schecule 1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돌려받은 금액은 1099-G 문서에 나와있다. 하지만 그 전 해에 표준공제를 선택했다면(거주자), 주세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1099-G 문서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보고할 필요도 없다. 나의 경우도 2018년도에 세금법상 거주자여서 표준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Schedule 1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 8843 (필요시):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 문서이다. J1 포닥의 경우 첫 두 해, J1 학생의 경우 첫 다섯 해동안은 exempt individual이 되어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한다. 세금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짓는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있는데, 이를 통과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다(이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를 참고 바람).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 못한 비거주자는 작성할 필요없고, exempt indivisual이라면 작성하도록 한다. J1으로 온 포닥은 첫 두해 동안 작성한다고 보면 된다.

1040-NR 작성법

편의를 위해 내가 올해 작성한 문서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볼까 한다. 모든 문서에는 작성 안내문이 있는데, 꼭 한번씩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신상정보를 기입한다. 헷갈리는 부분은 없었다.

 

Line 1a

W-2 문서에 있는 Box1 값을 입력한다. 나는 두 장의 W-2 문서를 받아서, 두 값을 더한 값을 적었다. $19,540.00 + $29,778.10 = $49,318.10에서 달러 미만은 반올림을 하였다.

* 반올림을 하는 방법은 1040 안내문에 나와 있다.

Rounding Off to Whole Dollars
You can round off cents to whole dollars on your return and schedules. If you do round to whole dollars, you must round all amounts. To round, drop amounts under 50 cents and increase amounts from 50 to 99 cents to the next dollar. For example, $1.39 becomes $1 and $2.50 becomes $3.

 

Line 1c

1042-S에 있는 2번 박스의 "Gross Income" 값을 적는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은 소득이다. 나는 두 달에 걸쳐 면제를 받았기에 두 달치 월급이 적혀있다.

Line 11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거주자는 항목공제만이 가능하다. Schedule A를 작성하고 그 값을 적는다. 나에게 적용가능한 항목공제는 주세 납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적은 $2,243은 내가 작년에 낸 주세이다.

 

Line 15

내가 1년동안 받은 월급에서 한미조세협약으로 면제 받은 금액을 빼고, 내가 낸 주세를 빼면, taxable income이 나온다.

 

Line 16

Line 15의 taxable income 값을 tax table에서 검색하여 얼마의 연방세를 내야 하는지 계산한다. 2020 Tax table은 1040 안내문에 있다.

 

Line 25a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금액이 연방세로 원천징수가 되는데, 징수된 금액을 적는다. W-2의 box2에 해당하는 값이다. 나의 경우 $2,895.48 + $3,759.27 = $6,654.75 가 되어 반올림하여 $6,655를 기입하였다. 이 때 이미 낸 금액이 납부해야할 연방세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적으면 차액을 지불하게 된다. 나의 경우 $6,655가 $6,147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508)을 돌려받게 되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Refund"란을 작성한다.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는 은행 사이트에 가면 얻을 수 있다. 나는 Bank of America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해당 번호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적는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출력 후,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한다. 모든 문서를 통틀어 서명을 해야하는 문서는 1040-NR 하나뿐이다.

 

Schedule OI 작성법 : Other Information

세금법상 비거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필수 문서이다. 안내문이 있기 때문에, 항목마다 확인하면서 작성하면 수월하다.

Item G

나는 2020년에는 미국에만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날짜는 1월 1일로 적었고, 나머지는 전부 빈칸으로 두었다. 안내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If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on January 1, enter 1/1 as the first date you entered the United States. If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on December 31, do not enter any date departed.

 

Item H

첫 번째 고비이다. 세미나때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안내문에 근거한다. 먼저 Schedule OI의 안내문을 보면, 예외 적용에 대한 설명이 있다. Pub 519의 "Days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부분을 확인하라고 한다.

For the list of exceptions to the days you must count as actu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see Days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in chapter 1 of Pub. 519.

해당부분을 살펴보면,

You are treated a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ny day you are physically present in the country at any time during the day.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to this rule. Do not count the following as days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라고 하면서, 예외 마지막 항목에 "Days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이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나는 exempt individual로 1년 전체를 미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0을 적었다. 만약 미국에 10일동안 여행을 갔다와서, 같은 해에 180일을 포닥으로 일했다면, 여행을 한 기간은 exempt individual이 아니었기 때문에 10을 적으면 된다.

 

Item L

Tax treaty article은 20항 또는 21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연방세 전부를 24개월간 면제받는 20항을 적어준다. 나는 처음 보고할 때 20항과 21항이 헷갈렸는데, 여기 블로그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20항의 경우 "2년 미만" 미국에 체류 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DS-2019에 3년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연방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구이다. 나는 대학교에서 18개월을 일을 하고, 연구기관으로 소속이 바뀌어 남은 포닥을 하고 있다. 따라서 24개월의 연방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18개월동안의 연방세만 면제 혜택을 받았다.

 

Schedule A 작성법 :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s)

보통의 경우라면 항목공제에 넣은 수 있는 값이 원청징수된 주세(state tax) 빼고는 없을 것이다. 원천징수된 주세 금액은 W-2의 box 17에 있는 값을 적으면 된다.

 

From 8843 작성법 :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Part 1 General Information

1040-NR과 함께 제출할 경우 line 1a부터 4a까지는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다만 line 1a에 "Information provided on 1040-NR"이라고 적어준다.

 

Line 4b

자신이 exempt individual이었던 기간을 적는다. 나는 1년 전체가 exempt individual이었으므로 365를 적어 주었다.

 

Part II Teachers and Trainees

포닥의 경우 이 부분을 작성한다.

 

Line 6에 내가 일하는 곳의 지도교수님, 일하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를 적었다.

Line 7에 자신이 미국에 체류했을 때의 비자 종류를 적는다. 이는 "6 year look-back rule"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즉 이번년도를 제외한 지난 6년의 비자 기록을 보았을 때, 2년 동안만 exempt individual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기 6개의 칸에 2개 이상 채워져 있으면 exempt individual이 아니라는 뜻이며, 비거주자 또한 아니라는 뜻이다(뭔가 잘못됐다는 뜻). 

 

하지만 나의 경우를 보면 세 칸이 "J"로 채워져 있는데, 나는 2018년, 2019년 동안은 exempt individual이 아니었고, 세금법상 거주자로서 세금보고를 하였다. 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출력을 한 뒤 빨간 펜으로 "I was a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in 2018 and 2019"라고 적어서 보냈다.

 

나머지 부분은 작성하지 않았다. 1040-NR과 함께 제출할 경우 서명도 안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출력만 했다.

 

제출

다음 문서를 잘 정리하여 IRS로 보낸다. 보낼 주소는 1040-NR 안내문의 "Where to File" 항목에 나와있고, 머니오더와 같은 지불액이 우편에 포함될 경우와 아닌 경우 보내는 주소가 다르다. 나는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Austin에 보냈다.

  • W-2 및 1042-S (출력했을 때 여러 장의 복사본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연방세 보고용이 있다).
  • 1040-NR
  • Schedule OI
  • Schedule A
  • 8843

이렇게 제출했고, 1040-NR에 서명을 하였다.

 

E-file에 대해서

1040-NR의 안내문을 보면 Electronic file을 추천하고 있다. 즉, 나처럼 작성 → 출력 → 우편으로 보내는 것 없이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만약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작년 우편으로 했을 때에는 10월이 되어서야 돈을 돌려받았었다. 또 우편료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찾아야 하는 것이 1040-NR을 지원해주는 사이트를 찾는 것이다. Turbo tax의 경우 1040-NR은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로는 1042-S를 지원해주는 곳을 찾는 것이다. 한인 커뮤니티를 검색해보니 "TaxAct"라는 곳에서 하면 되는 것 같기는 했다.

 

나는 이번 해 이후로 한미조세협약 대상이 아니라 세금 보고가 더 단순해지니, 다음부터는 E-file도 한번 도전해볼까 한다.

 

은행이자 보고?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다. 돈을 saving account에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는데, 1040-NR의 line 2b를 보면 taxable interest가 있다. 은행이자는 taxable interest이다. 나는 2020년 이자가 $1.66이었고, 반올림하면 $2였다. "Publication 55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Form 1099-INT.
Interest income generally is reported to you on Form 1099-INT, or a similar statement, by banks, savings and loans, and other payers of interest. This form shows you the interest you received during the year. Keep this form for your records. You do not have to attach it to your tax return. Report on your tax return the total interest income you receive for the tax year. See the Instructions for Recipient of Form 1099-INT to see whether you need to adjust any of the amounts reported to you.

은행이자는 $10이 넘을 때에만 1099-INT라는 문서를 받는다.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1099-INT라는 문서를 받지 않으면 즉 이자가 $10 미만이면 보고를 안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일단 한국 커뮤니티를 검색을 해보니, 은행 이자가 $10 미만이면 보고를 안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터보택스 커뮤니티도 검색을 해보니, 한 유저가 $10 미만이면 보고 안해도 되고, 이거는 계정당이기 때문에 10개 계정이 각각 $9.99의 이자를 받았다면, 10개 계정 모두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이에 다른 유저들이 이 유저를 공격했다. 반박하는 근거로 아래 글이 인용되었다(Publication 550).

Interest not reported on Form 1099-INT.
Even if you do not receive a Form 1099-INT, you must still report all of your interest income. For example, you may receive distributive shares of interest from partnerships or S corporations. This interest is reported to you on Schedule K-1 (Form 1065), Partner's Share of Income, Deductions, Credits, etc., and Schedule K-1 (Form 1120S), Shareholder's Share of Income, Deductions, Credits, etc.

즉, 1099-INT 문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이 있다면 보고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 예시를 보면, $10 미만의 이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나는 이자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Publication 550을 보면 은행이자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10 미만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암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 For deposits of less than $5,000, gifts or services valued at more than $10 must be reported as interest.

하지만 결론만 보고 따지면, $2불의 이자를 소득으로 넣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바뀔 확률은 많지 않다. 즉 tax table에서 내 소득이 경계선에 있어서 $2을 더했을 때 다음 칸으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은 흔치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알기로는 세금 보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 보고했을 때가 아니라 세금을 덜 냈을 때이므로, 적지 않는다고 해가 될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이자 받은 금액을 1040-NR의 line 2b에 넣으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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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만 생각해주세요.

  • 2020년 2월에 하는 2019년의 세금보고입니다.
  • 2019년에는 세법상 거주자였습니다.
  • 2018년에도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 보고 하였고,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를 선택했었습니다.
  • J1 비자로  2018년에 입국하여, 2번째 세금보고입니다. 미국대학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 2019년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습니다.

받은 서류들

  • W-2 : 1월 25일에 W-2가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하였습니다.
  • 1042-S : 이 문서는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것으로 제가 얼마만큼의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는지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2월 13일에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학교 사이트로 접속하여 출력하였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문서

  • 1040: 세법상 거주자가 이용하는 보고 문서입니다.
  • 1040 schedule 1, schedule OI :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다면 이 문서들을 작성해야합니다.

1040 작성법

  • Filing Status: 해당하는 곳에 체크
  • Your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이름
  • Last name: 성
  • Your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 Home address (number and street): 집주소
  • Apt. no.: 아파트 몇호인지
  • City, town or post office, state, and ZIP code: 도시, 주, 우편번호

1. Wages,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s) W-2.

1042-S를 받았다면, W-2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으면 안됩니다.

 

저는 중간에 연구소를 옮겨 두 장의 W-2와 두 장의 1042-S를 받았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W-2의 1번 칸(wages, tips, other compensation)에 있는 것을 넣으라고 하는데, 1042-S를 가지고 있다면 W-2의 1번 칸의 값과 1042-S의 2번 칸(gross income)의 값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868.21 + 11319 + 38243 = 52430.21 에서 소수점을 반올림 하여 52430을 적었습니다.

 

7a. Other income from Schedule 1, line 9

1042-S의 2번 칸(gross income)의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습니다. 위의 1042-S의 두 값을 더하여, 즉 11319 + 38243 = 49562 을 계산 뒤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었습니다.

 

7b. Add lines 1, 2b, 3b, 4b, 4d, 5b, 6, and 7a. This is your total income

1과 7a를 더한 값을 적습니다. 52430 + (-49562) = 2868, 즉 W-2의 1번 칸의 값과 같게 됩니다.

 

8b. Subtract line 8a from line 7b.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

8a에 적은 것이 없으므로 7b와 같은 값을 적습니다.

 

9.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s (from Schedule A)

저는 표준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12200을 적었습니다(왼쪽에 Filing status에 따라서 어떤 값을 적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큰 돈을 쓰지 않은 이상 표준공제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1a. Add lines 9 and 10

10에 적은 것이 없으므로 9와 같은 12200입니다.

 

11b Taxable income. Subtract line 11a from line 8b. If zero or less, enter -0-

8b에서 11a를 뺍니다. 2868 - 12200 = -9332, 저는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0-을 적었습니다.

 

12a. Tax (see inst.)

Taxable income이 0이므로 낼 세금도 0입니다. 0을 적었습니다.

 

12b. Add Schedule 2, line 3, and line 12a and enter the total

0 적었습니다.

 

14. Subtract line 13b from line 12b. If zero or less, enter -0-

-0- 적었습니다.

 

16. Add lines 14 and 15. This is your total tax

0 적었습니다.

 

17. Federal income tax withheld from Forms W-2 and 1099

W-2의 2번칸에 있는 값입니다. 248.02이라고 적혀 있어서 반올림한 248을 적었습니다.

 

저는 두 장의 W-2를 받았습니다.

19. Add lines 17 and 18e. These are your total payments

18e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으므로, 17과 같은 값인 248입니다.

20. If line 19 is more than line 16, subtract line 16 from line 19. This is the amount you overpaid.

16번에 내야할 세금이 0인데,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248이므로 19에서 16을 뺀, 즉 248 - 0 = 248을 적어줍니다.

 

21. Amount of line 20 you want refunded to you.

돌려받아야할 금액 중에서 받고 싶은 금액을 적으라고 합니다. 전액인 248을 적어줍니다.

 

21b, c, d : 계좌 정보를 적어줍니다.

 

Your occupation : 직업을 적어줍니다. Research Scientist라고 적었습니다.

Phone no. : 핸드폰 번호를 적어줍니다.

Email address : 이메일 주소를 적어줍니다.

 

→ 출력한 후 Your signature에 서명을 해줍니다.

1040 Schedule 1 작성

아래는 학교의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2018년 세금보고 때라 Line 수가 다를수 있습니다).

One From 1040, Schedule 1, Line 21 (Other Income), enter a negative number for the total amount of tax treaty exemption so that when Line 22 is totaled, the tax treaty exempt amount will in effect be subtracted. In the box on Line 21, write "U.S.-{country} tax treaty, Article {article number}". If the person received a Form 1042-S, attach Copy C to the front bottom section of Form 1040.

8. Other income. List type and amount

"U.S.-Korea, Republic of, tax treaty, Article 20" 이라고 적어주고, 1042-S의 2번칸인 gross income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49562를 넣었네요.

 

9. Combine lines 1 through 8. Enter here and on Form 1040 or 1040-SR, line 7a
8번과 값을 값인 -49562를 적었습니다.

 

→ 출력합니다.

Schedule OI 작성

Schedule OI는 본래 세법상 비거주자를 위한 문서입니다. 제가 좀 특이했던 것이 2013년, 2014년에 미국에 J1비자로 무급으로 방문학생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조세협약으로 연방세 면제를 받는 특이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포닥분들도 3년차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래는 마찬가지로 학교의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

Attach Page 5 of Form 1040-NR to the back of Form 1040. On Page 5, write the name, SSN and "Resident Alien with Tax Treaty Exemption” written at the top and ONLY question L completed;

L만 대답하라고 하네요.

L-1. Income Exempt from Tax

  • (a) Korea, Republic of
  • (b) 20
  • (c) 6 (2018년도에 6개월동안 연방세 면제되었습니다.)
  • (d) 49562 (1042-S의 gross income입니다.)

L2와 L3 모두 No에 체크했습니다.

 

→ 출력합니다. 문서 상단에 "Resident Alien with Tax Treaty Exemption"라고 적어줍니다.

제출

작성한 세 개 문서를 출력하여 1040에 서명을 한뒤, 1040, 1040 Schedule 1, Schedule OI, W-2, 1042-S를 서류 봉투에 넣고, 아래 사이트에서 보낼 주소를 확인한 뒤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www.irs.gov/filing/where-to-file-addresses-for-taxpayers-and-tax-professionals-filing-form-1040

제출 확인

아이폰에 IRS2Go라는 앱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네요. 저는 3월 초에 제출했고, 10월 7일에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실패1: 터보 텍스 (Turbo tax)

세법상 비거주자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Glacier와 Sprintax를 이용 한다고 하고, 거주자의 경우 Turbo tax를 이용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세금보고 때는 별 생각없이 터보 텍스를 이용하여 e-filing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터보 텍스는 1042-S를 공식적으로는 지원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제출 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터보 텍스를 이용할 때 사이트에서 1042-S에 대해서는 묻지 않길래 W-2에 있는 값(실제보다 훨씬 작은 값)을 제 소득으로 처리해서 보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학교 세금관련부서에 1042-S 이거 제출 안 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세금 수정 보고(amendment)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네요. ㅠㅠㅠ

실패2: H&R Block

첫 세금보고 때 고생을 하고, 두 번째 세금보고 준비할 때에 2018년에 한 주세 보고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고 좀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 근처의 H&R Block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다 보니 그 세무사 분이 어떻게 해야할 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세법 상 거주자인데, 자꾸 왜 제가 거주자면서 연방세 면제를 받냐고, 연방세 면제를 받는 거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서 2년 면제가 끝났다고 설명해도 자기는 그런 경우를 본적이 없다며, 1040-NR로 하자는 것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또 제가 1042-S에 제 gross income이 다 들어가 있어서 W-2에는 wages 칸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 분이 프로그램에 값을 넣는데 0을 넣으니 프로그램이 wages 값을 입력을 안 했다면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무사 분이 그러면 임의로 1 달러를 넣자 이런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났지만, 참고 나오는 데 저한테 248 달러를 청구 하길래, 눈물이 나올 뻔..

 

하.. 그리고 다음날 검토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반올림을 잘못한 것을 알게되어,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갈아버리고, 제가 처음부터 혼자서 작성했네요. 구글 리뷰에 별점 1점을 주는 소심한 복수를 하고나서야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부글부글).ㅠ

Form 8843 제출해야 하나요?

8843은 세법상 비거주자만 제출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제출 안해도 됩니다. 학교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

Form 8843 is for Nonresident Alien for US Tax Purpose.

Form 8833 제출해야 하나요?

8833은 "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로 한미조세협약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연방세 면제를 받으면 작성을 해야하는 문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의 57페이지를 보시면, 

Reporting Treaty Benefits Claimed

Exceptions. You do not have to file Form 8833 for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2. You claim a treaty reduces or modifie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dependent personal services, pensiions, annuities, social security and other public pensions, or income of artists, athletes, students, trainees, or teachers. This includes taxable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Student, trainee, teacher (포닥 포함)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Form 1099-G 제출해야 하나요?

받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 상 거주자는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세법 상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temized deduction (항목 공제)"를 선택해야만 하고 "State tax (주세)"를 얼마 내었는지 보고하게 되는데, 이 때 돌려받은 주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소득이 되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세법 상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선택할 경우는 1099-G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www.gohackers.com/?m=bbs&bid=godiary_qna&uid=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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