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7. 09:20

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만 생각해주세요.

  • 2020년 2월에 하는 2019년의 세금보고입니다.
  • 2019년에는 세법상 거주자였습니다.
  • 2018년에도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 보고 하였고,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를 선택했었습니다.
  • J1 비자로  2018년에 입국하여, 2번째 세금보고입니다. 미국대학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 2019년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습니다.

받은 서류들

  • W-2 : 1월 25일에 W-2가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하였습니다.
  • 1042-S : 이 문서는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것으로 제가 얼마만큼의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는지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2월 13일에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학교 사이트로 접속하여 출력하였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문서

  • 1040: 세법상 거주자가 이용하는 보고 문서입니다.
  • 1040 schedule 1, schedule OI :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다면 이 문서들을 작성해야합니다.

1040 작성법

  • Filing Status: 해당하는 곳에 체크
  • Your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이름
  • Last name: 성
  • Your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 Home address (number and street): 집주소
  • Apt. no.: 아파트 몇호인지
  • City, town or post office, state, and ZIP code: 도시, 주, 우편번호

1. Wages,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s) W-2.

1042-S를 받았다면, W-2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으면 안됩니다.

 

저는 중간에 연구소를 옮겨 두 장의 W-2와 두 장의 1042-S를 받았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W-2의 1번 칸(wages, tips, other compensation)에 있는 것을 넣으라고 하는데, 1042-S를 가지고 있다면 W-2의 1번 칸의 값과 1042-S의 2번 칸(gross income)의 값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868.21 + 11319 + 38243 = 52430.21 에서 소수점을 반올림 하여 52430을 적었습니다.

 

7a. Other income from Schedule 1, line 9

1042-S의 2번 칸(gross income)의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습니다. 위의 1042-S의 두 값을 더하여, 즉 11319 + 38243 = 49562 을 계산 뒤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었습니다.

 

7b. Add lines 1, 2b, 3b, 4b, 4d, 5b, 6, and 7a. This is your total income

1과 7a를 더한 값을 적습니다. 52430 + (-49562) = 2868, 즉 W-2의 1번 칸의 값과 같게 됩니다.

 

8b. Subtract line 8a from line 7b.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

8a에 적은 것이 없으므로 7b와 같은 값을 적습니다.

 

9.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s (from Schedule A)

저는 표준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12200을 적었습니다(왼쪽에 Filing status에 따라서 어떤 값을 적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큰 돈을 쓰지 않은 이상 표준공제가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1a. Add lines 9 and 10

10에 적은 것이 없으므로 9와 같은 12200입니다.

 

11b Taxable income. Subtract line 11a from line 8b. If zero or less, enter -0-

8b에서 11a를 뺍니다. 2868 - 12200 = -9332, 저는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0-을 적었습니다.

 

12a. Tax (see inst.)

Taxable income이 0이므로 낼 세금도 0입니다. 0을 적었습니다.

 

12b. Add Schedule 2, line 3, and line 12a and enter the total

0 적었습니다.

 

14. Subtract line 13b from line 12b. If zero or less, enter -0-

-0- 적었습니다.

 

16. Add lines 14 and 15. This is your total tax

0 적었습니다.

 

17. Federal income tax withheld from Forms W-2 and 1099

W-2의 2번칸에 있는 값입니다. 248.02이라고 적혀 있어서 반올림한 248을 적었습니다.

 

저는 두 장의 W-2를 받았습니다.

19. Add lines 17 and 18e. These are your total payments

18e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으므로, 17과 같은 값인 248입니다.

20. If line 19 is more than line 16, subtract line 16 from line 19. This is the amount you overpaid.

16번에 내야할 세금이 0인데,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248이므로 19에서 16을 뺀, 즉 248 - 0 = 248을 적어줍니다.

 

21. Amount of line 20 you want refunded to you.

돌려받아야할 금액 중에서 받고 싶은 금액을 적으라고 합니다. 전액인 248을 적어줍니다.

 

21b, c, d : 계좌 정보를 적어줍니다.

 

Your occupation : 직업을 적어줍니다. Research Scientist라고 적었습니다.

Phone no. : 핸드폰 번호를 적어줍니다.

Email address : 이메일 주소를 적어줍니다.

 

→ 출력한 후 Your signature에 서명을 해줍니다.

1040 Schedule 1 작성

아래는 학교의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2018년 세금보고 때라 Line 수가 다를수 있습니다).

One From 1040, Schedule 1, Line 21 (Other Income), enter a negative number for the total amount of tax treaty exemption so that when Line 22 is totaled, the tax treaty exempt amount will in effect be subtracted. In the box on Line 21, write "U.S.-{country} tax treaty, Article {article number}". If the person received a Form 1042-S, attach Copy C to the front bottom section of Form 1040.

8. Other income. List type and amount

"U.S.-Korea, Republic of, tax treaty, Article 20" 이라고 적어주고, 1042-S의 2번칸인 gross income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49562를 넣었네요.

 

9. Combine lines 1 through 8. Enter here and on Form 1040 or 1040-SR, line 7a
8번과 값을 값인 -49562를 적었습니다.

 

→ 출력합니다.

Schedule OI 작성

Schedule OI는 본래 세법상 비거주자를 위한 문서입니다. 제가 좀 특이했던 것이 2013년, 2014년에 미국에 J1비자로 무급으로 방문학생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조세협약으로 연방세 면제를 받는 특이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포닥분들도 3년차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래는 마찬가지로 학교의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

Attach Page 5 of Form 1040-NR to the back of Form 1040. On Page 5, write the name, SSN and "Resident Alien with Tax Treaty Exemption” written at the top and ONLY question L completed;

L만 대답하라고 하네요.

L-1. Income Exempt from Tax

  • (a) Korea, Republic of
  • (b) 20
  • (c) 6 (2018년도에 6개월동안 연방세 면제되었습니다.)
  • (d) 49562 (1042-S의 gross income입니다.)

L2와 L3 모두 No에 체크했습니다.

 

→ 출력합니다. 문서 상단에 "Resident Alien with Tax Treaty Exemption"라고 적어줍니다.

제출

작성한 세 개 문서를 출력하여 1040에 서명을 한뒤, 1040, 1040 Schedule 1, Schedule OI, W-2, 1042-S를 서류 봉투에 넣고, 아래 사이트에서 보낼 주소를 확인한 뒤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www.irs.gov/filing/where-to-file-addresses-for-taxpayers-and-tax-professionals-filing-form-1040

제출 확인

아이폰에 IRS2Go라는 앱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네요. 저는 3월 초에 제출했고, 10월 7일에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실패1: 터보 텍스 (Turbo tax)

세법상 비거주자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Glacier와 Sprintax를 이용 한다고 하고, 거주자의 경우 Turbo tax를 이용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세금보고 때는 별 생각없이 터보 텍스를 이용하여 e-filing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터보 텍스는 1042-S를 공식적으로는 지원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제출 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터보 텍스를 이용할 때 사이트에서 1042-S에 대해서는 묻지 않길래 W-2에 있는 값(실제보다 훨씬 작은 값)을 제 소득으로 처리해서 보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학교 세금관련부서에 1042-S 이거 제출 안 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세금 수정 보고(amendment)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네요. ㅠㅠㅠ

실패2: H&R Block

첫 세금보고 때 고생을 하고, 두 번째 세금보고 준비할 때에 2018년에 한 주세 보고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고 좀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 근처의 H&R Block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다 보니 그 세무사 분이 어떻게 해야할 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세법 상 거주자인데, 자꾸 왜 제가 거주자면서 연방세 면제를 받냐고, 연방세 면제를 받는 거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서 2년 면제가 끝났다고 설명해도 자기는 그런 경우를 본적이 없다며, 1040-NR로 하자는 것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또 제가 1042-S에 제 gross income이 다 들어가 있어서 W-2에는 wages 칸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 분이 프로그램에 값을 넣는데 0을 넣으니 프로그램이 wages 값을 입력을 안 했다면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무사 분이 그러면 임의로 1 달러를 넣자 이런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났지만, 참고 나오는 데 저한테 248 달러를 청구 하길래, 눈물이 나올 뻔..

 

하.. 그리고 다음날 검토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반올림을 잘못한 것을 알게되어,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갈아버리고, 제가 처음부터 혼자서 작성했네요. 구글 리뷰에 별점 1점을 주는 소심한 복수를 하고나서야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부글부글).ㅠ

Form 8843 제출해야 하나요?

8843은 세법상 비거주자만 제출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제출 안해도 됩니다. 학교 세금관련부서에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

Form 8843 is for Nonresident Alien for US Tax Purpose.

Form 8833 제출해야 하나요?

8833은 "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로 한미조세협약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연방세 면제를 받으면 작성을 해야하는 문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의 57페이지를 보시면, 

Reporting Treaty Benefits Claimed

Exceptions. You do not have to file Form 8833 for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2. You claim a treaty reduces or modifie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dependent personal services, pensiions, annuities, social security and other public pensions, or income of artists, athletes, students, trainees, or teachers. This includes taxable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Student, trainee, teacher (포닥 포함)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Form 1099-G 제출해야 하나요?

받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 상 거주자는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세법 상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temized deduction (항목 공제)"를 선택해야만 하고 "State tax (주세)"를 얼마 내었는지 보고하게 되는데, 이 때 돌려받은 주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소득이 되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세법 상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선택할 경우는 1099-G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www.gohackers.com/?m=bbs&bid=godiary_qna&uid=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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