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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영주권 신청 - NIW EB2 신청 절차, 비용, 타임라인, 후기

by 벽장속의해리 2022. 8. 20.

나는 한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후연수과정으로 2018년도에 J1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왔고, 2021년에 영주권 준비를 하게 되었다. 다른 영주권 신청의 경우 job offer가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NIW(National Interest Waiver) EB2 카테고리의 경우 이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신청 전체 절차

1) J1 waiver (필요시)

 

J 비자로 미국을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수행해야, 즉 한국에서 2년 동안 지낸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이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J1 waiver이다. 모든 J 비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자신의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 KOREA)"라고 적혀 있는 경우만 waiver를 신청하면 된다.

 

J1 비자 문구. 사진 출처 : Iracha Tantiwongchaichan, CC BY-SA 4.0

Waiver를 신청하면 J 비자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으니, J 비자를 마지막으로 연장하고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I-140은 J1 waiver 없이도 신청 가능하고, I-485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J1 waiver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혹은 그 전에라도) I-140을 제출할 수 있다.

 

2)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이 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를 받는다. NIW EB2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이 어떻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청원서에 잘 적어 설득해야 한다.

 

3)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I-140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심사가 통과되면, I-485를 통해 실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I-485를 신청할 때 보통 콤보카드(I-765, I-131)도 같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콤보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I-140이나 I-485가 통과되지 않았어도 일을 할 수 있고, 해외로 여행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하는 동안 체류 신분

콤보카드는 I-485를 신청하고 얼마 뒤 받는데, 콤보카드는 현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