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후연수과정으로 2018년도에 J1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왔고, 2021년에 영주권 준비를 하게 되었다. 다른 영주권 신청의 경우 job offer가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NIW(National Interest Waiver) EB2 카테고리의 경우 이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신청 전체 절차

1) J1 waiver (필요시)

 

J 비자로 미국을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수행해야, 즉 한국에서 2년 동안 지낸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이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J1 waiver이다. 모든 J 비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자신의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 KOREA)"라고 적혀 있는 경우만 waiver를 신청하면 된다.

 

J1 비자 문구. 사진 출처 : Iracha Tantiwongchaichan, CC BY-SA 4.0

Waiver를 신청하면 J 비자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으니, J 비자를 마지막으로 연장하고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I-140은 J1 waiver 없이도 신청 가능하고, I-485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J1 waiver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혹은 그 전에라도) I-140을 제출할 수 있다.

 

2)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이 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를 받는다. NIW EB2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이 어떻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청원서에 잘 적어 설득해야 한다.

 

3)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I-140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심사가 통과되면, I-485를 통해 실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I-485를 신청할 때 보통 콤보카드(I-765, I-131)도 같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콤보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I-140이나 I-485가 통과되지 않았어도 일을 할 수 있고, 해외로 여행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하는 동안 체류 신분

콤보카드는 I-485를 신청하고 얼마 뒤 받는데, 콤보카드는 현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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