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세금2

J1 비자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세금 저는 현재 미국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하고 있으며, 이 글도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 세금 목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Resident vs. non-resident) 미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세금 목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머무를 것 올해 거주일 + 작년 거주일 × 1/3 + 재작년 거주일 × 1/6 이 183일 이상이 될 것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즉 다른 미국 시민들처럼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처럼 미국에 들어와 6개월(183일)이상 미국에서 일을 했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처음 오시는 경우라면 학생은 첫 5년, 연.. 2021. 5. 2.
미국 연방세 보고 방법 - 1040-NR, 1042-S, J1, 비거주자 * 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작성하는 2020년 연방세 보고이다.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였고,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두 달간 면제받았다. 받은 서류들 W-2: 1월 26일 이메일을 통해 W-2가 확인 가능하다고 통보받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다(우편을 통해서도 받음). 1042-S: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두 달간 연방세 납부를 면제 받았고, 그에 대한 문서이다. 2월 12일에 확인 가능하다고 통보받았고, 마찬가지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 작성해야 하는 문서들 1040-NR (필수):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연방세 보고 문서이다. Schedule OI (필수):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Other Informa.. 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