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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S3

캘리포니아 주세 보고 방법 - 거주자/비거주자, 540 나는 세금 보고가 두려운 미국 3년차 포닥이다. 세 번째 하는 건데도, 아직도 어렵다. 올해 캘리포니아 주세 보고한 것을 내년을 위해 정리해 놓을 겸 글을 적어본다. 준비물 W-2 연방세 보고 문서 (주세 보고를 하기 전 반드시 연방세 보고 문서를 먼저 작성하자). 세금 목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이제부터 말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세금 목적"의 거주자 비거주자이다. 영주권 등과 혼동하지 말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다. 나는 운이 좋게도 캘리포니아 세금 담당자 분의 세미나를 참가할 수 있었다. 일단 "거주자"의 정의는 www.ftb.ca.gov/forms/2020/2020-1031-publication.pdf 에 나와 있고, 다음과 같다. 1. Every p.. 2021. 4. 20.
미국 연방세 보고 방법 - 1040-NR, 1042-S, J1, 비거주자 * 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작성하는 2020년 연방세 보고이다.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였고,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두 달간 면제받았다. 받은 서류들 W-2: 1월 26일 이메일을 통해 W-2가 확인 가능하다고 통보받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다(우편을 통해서도 받음). 1042-S: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두 달간 연방세 납부를 면제 받았고, 그에 대한 문서이다. 2월 12일에 확인 가능하다고 통보받았고, 마찬가지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 작성해야 하는 문서들 1040-NR (필수):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연방세 보고 문서이다. Schedule OI (필수):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Other Informa.. 2021. 4. 12.
미국 연방세 보고 방법 - 1040, 1042-S, J1, 거주자 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만 생각해주세요. 2020년 2월에 하는 2019년의 세금보고입니다. 2019년에는 세법상 거주자였습니다. 2018년에도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 보고 하였고,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를 선택했었습니다. J1 비자로 2018년에 입국하여, 2번째 세금보고입니다. 미국대학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습니다. 받은 서류들 W-2 : 1월 25일에 W-2가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하였습니다. 1042-S : 이 문서는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것으로 제가 얼마만큼의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는지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2월 13일에 이용가능..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