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1 미국 연방세 보고 방법 - 1040, 1042-S, J1, 거주자 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만 생각해주세요. 2020년 2월에 하는 2019년의 세금보고입니다. 2019년에는 세법상 거주자였습니다. 2018년에도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 보고 하였고,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를 선택했었습니다. J1 비자로 2018년에 입국하여, 2번째 세금보고입니다. 미국대학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습니다. 받은 서류들 W-2 : 1월 25일에 W-2가 이용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하였습니다. 1042-S : 이 문서는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것으로 제가 얼마만큼의 연방세 납부를 면제받았는지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2월 13일에 이용가능.. 2021.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