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박사후연수과정1 영주권 신청 - J1 웨이버 신청 방법 / 타임라인 J1 웨이버 (J1 wavier) J1 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H1B 비자 또는 그린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2년동안 거주한 후에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J1 비자 전체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의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 KOREA)"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 없이 바로 비자 변경 또는 그린카드를 얻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 J1 웨이버(waiver)입니다. 자세한 것은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ht.. 2021. 3. 8. 이전 1 다음